세무사회는 이번달 23일부터 2016년 개정세법 및 법인세신고안내 등 회원보수교육을 실시한다.
2016년도 회원보수교육은 이달 23일 대구지방회를 시작으로 26일 광주, 29일 부산에서 진행되며 또한 다음달 2일 중부, 4일 대전에서 실시된다. 서울 지방회의 경우 참석 회원 수가 많은 관계로 이달 24∼25일 양일 간 교육을 진행한다.
2016년 회원보수교육은 3개 과목(윤리교육, 법인세신고안내, 개정세법해설)으로 구성돼 있으며, 교육 시간은 오후 1시부터 6시 30분까지 총 5시간 30분 이다.
1교시 윤리 교육은 세무사의 전문성 함양과 윤리의식 고취란 주제로 1시간 동안 진행되며 세무사회 백운찬 회장이 강사로 나선다.
2교시 법인세 신고안내는 국세청 담당관이 강사로 나와 2시간에 걸쳐 법인세 신고방향과 신고 시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끝으로 3교시에는 기획재정부 담당관이 개정세법해설 과목을 맡아 강의한다.
이 시간에는 지난 2015년도 세법과 현재 개정된 세법을 비교하며 개정 사항을 중점적으로 강의할 예정이다.
세무사회에서 실시하는 회원보수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5에 의거한 법정교육으로 세무사는 의무적으로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세무사법 제17조와 회칙 제64조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 돼 징계를 받기 때문에 회원들은 반드시 보수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관균 연수이사는 “이달 실시되는 회원보수교육부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규정을 두지 않고 세무사법과 회칙을 위반한 사유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그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며 “회원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회원들이 없도록 성실히 교육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수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인 관계로 정확한 교육출결 관리가 이뤄진다.
이에 세무사회는 사무직원의 대리참석 또는 타회원의 대리서명 등을 방지하고자 참석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시작 전 ‘교육참석확인증’을 교부해 참석여부를 확인하고 종료시 확인증을 제출받아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엄격한 출결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에 참석하는 회원들은 반드시 본인확인이 가능한 세무사증 등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회원보수교육에 대한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소속 지방세무사회 또는 본회 회원서비스팀(02-521-9457∼8)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669호(20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