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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령, 회칙 및 제규정 개선에 대한 전 회원 의견 수렴 실시
내실있는 세무사회 운영을 위해 의견수렴 후 검토해 규정 개정시 반영키로

세무사회는 지난달 21일 전 회원에게 공문을 보내 세무사법령과 회칙, 제규정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회원들이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행정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회원들로부터 수렴해 내실있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규정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제규정 개선을 통해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늘리고, 불필요한 소모성 예산과 과도한 세무사 징계를 줄이면서 실질적인 회원서비스를 늘리겠다는 것이 이번 제규정 개선의 주요 내용이다.

따라서 이번 제규정 개선에 대한 전 회원 의견 수렴은 백운찬 회장이 지난달 7일 세무사회 신년인사회에서 밝혔던 이른바 ‘올바른 정도(正道)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해 회원들의 의견을 듣는 첫 발걸음인 셈이다.

제규정 개선에 대한 의견은 팩스(02-521-9459) 또는 이메일(rp6021@hanmail.net)로 제출하면 되며, 제출기한은 오는 5일(금) 까지다. 제출양식은 세무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세무사회 연구기획팀(02-521-9544)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669호(20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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