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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실무’ 등 2월 무료회원희망교육 실시
‘지방세법 및 지방소득세 해설’,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과세’ 교육도 실시

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2월 무료회원희망교육을 이번달 26일부터 3월 7일까지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진행한다.

이번 2월 무료희망교육에서는 법인세 신고기간에 맞춰 회원들의 법인세 신고 업무에 도움이 되고자 ‘법인세 신고실무’ 교육을 3회에 걸쳐 실시한다. ‘법인세신고실무’ 강의는 이달 26일과 29일 그리고 다음달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각 진행되며 배택현 세무사가 강사로 나선다.
교재는 강사인 배택현 세무사가 직접 저술하고 세무사회에서 발간한 ‘법인세 신고실무’를 활용한다.
이와 함께 ‘개정 지방세법 및 지방소득세 해설’과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과세’에 대한 교육도 진행될 예정이다.

‘개정지방세법 및 지방소득세 해설 강의’는 행정자치부 담당관들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다음달 3일 4시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과세’ 강의는 서울지방국세청 담당관이 맡아 다음달 7일에 실시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 실시된 무료회원희망교육 중 법인세신고실무 강의를 수강한 손성호 세무사는 “개업한지 30년 가까이 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한 번씩 둘러보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무료회원희망교육을 통해 알고 있는 지식을 전반적으로 되돌아 보고 검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며 무료회원희망교육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세무사회 김관균 연수이사는 이번 2월 무료희망교육에 대해 “법인세신고실무교육은 매년 12월말 결산법인들이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 시기에 맞춰 실시하기 때문에 회원들의 큰 관심과 함께 교육 내용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라며 “개정 지방세법 및 지방소득세 해설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과세에 대한 교육도 해당 기관의 담당관들이 직접 강의를 진행해 회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월 무료회원희망교육 신청접수는 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강의 당 선착순 500명 까지만 접수를 받기 때문에 교육수강을 희망하는 회원들은 서둘러 접수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 세무사회는 교육에 참석치 못한 회원을 위해 교육내용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세무연수원 홈페이지(edu.kacp
ta.or.kr)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2월 무료회원희망교육 역시 동영상으로 촬영해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탑재할 계획이다.

이번 2월 무료회원희망교육 및 동영상 교육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회원서비스팀(02-521-9457∼8)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669호(20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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