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책자형태의 회원명부 제작을 위한 전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책자형태의 회원명부는 지난 2011년까지 격년제로 제작되어 회원들에게 무상으로 배부되었으나, 개인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는 회원들 의견을 존중하고, 책자형태의 회원명부 발간비 예산절감, 상업 목적으로 회원명부가 이용되는 등의 폐해와 더불어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에 따라 법 준수 차원에서 제작이 중단됐다.
이후 세무사회는 2013년 1월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세무사회 홈페이지를 통한 ‘세무사 찾기’ 메뉴와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자회원명부’를 병행해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의 ‘세무사 찾기’에서는 세무사 회원의 성명, 등록번호, 사무소주소, 사무소전화번호가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전체 회원 중 약 10%의 회원들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사무소 주소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회원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전자회원명부’는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정보 이외에 소속 지역세무사회,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등이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전자회원명부의 경우 인터넷이나 컴퓨터 사용이 익숙지 않은 회원들이 활용하기에 어렵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며, 전자회원명부에 개인정보를 공개한 회원 수도 적어 회원들로부터 외면을 받아왔다.
이에 세무사회는 책자형태로 된 회원명부 제작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제작여부를 결정키로 하고 지난 2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책자형태의 회원명부의 발간여부와 함께 회원명부가 발간된다면 회원 정보 중 어느 항목까지 수록해야 하는지 여부까지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회원명부 책자발행에 관한 설문조사는 설문내용을 작성한 후 팩스로 회원서비스팀(팩스:02-597-3753)에 전송하거나, 세무사회 홈페이지의 설문조사 페이지에서 직접 입력도 가능하다. 홈페이지를 이용한 설문에 참여하려면 [세무사전용]→[책자형 회원명부 제작여부 설문조사] 배너를 클릭하면 된다.
설문조사 참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원서비스팀(02-521-945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669호(2016.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