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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403]
2016년도 제1차(51기)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오는 15일부터 실시
다음달 16일까지 1개월간 주중교육으로 실시

세무사회는 2016년도 제1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을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1개월 간 주중교육으로 실시키로 했다.

교육 내용은 근로기준법, 4대보험실무, 전산회계 프로그램 교육, 지방세 실무, 윤리실천교육 등의 기본교육과 실무지도 세무사사무소와 국세청 및 일선 세무서에서 실시하는 현장실습교육으로 구성된다.
기본교육은 한국세무사회 5층 전산교육장에서 2월 15일부터 19일까지의 교육과 다음달 15∼16일 교육까지 총 7일간 진행되며 교육시간은 하루 7시간씩 총 49시간이다.

기본교육(49시간)을 모두 마친 국세경력자는 2월 22일 월요일부터 3월 10일 목요일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총 13일간 특별교육을 수강하게 된다. 특별교육은 1일 4시간씩 총 52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5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세무사자격시험의 일부 또는 전체 면제된 국세경력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교육의 목적은 국세경력자가 세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는데 따른 윤리관 확립과 전문성 함양 및 세무사 사무소 개업에 대한 정보의 제공 등에 있다. 교육시간은 기본교육과 특별교육을 합해 총 101시간이며 이를 모두 이수해야만 수료가 가능하다. 교육 부담금은 1인당 40만원이다.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교육신청 인원이 30명 미만일 경우 차기 기수로 이월 될 수 있다. 하지만 세무사회는 2016년도 제1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신청인원이 30명을 넘지않지만 교육을 신청한 국세경력자들에게 동일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이 국세경력자들에게 더 유익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매 차수 교육 참가자들로부터 평가와 건의사항을 묻고 수렴하며 이를 차기 교육에 반영한다. 이에 대해 김관균 연수이사는 “세무사회는 이런 피드백과정을 통해 국세경력자들에게 맞춤형 실무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현직 국세경력자를 위해 주말교육을 실시하는 등  유익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있다”고 전했다.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회원서비스팀(02-521-9457)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669호(201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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