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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03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국내재화 공급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여부

 

[질의]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게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은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장기에 걸쳐 직접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요. 또 수익의 인식시점(매출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회신]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됩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제 374호 (2003. 9. 18)

 

 [조회: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