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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브랜디' 키운다…국세청, 전통주 활성화 방안 추진
[2016-02-10 연합뉴스]
정부가 전통주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전체 주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규제 완화를 통해 '전통 브랜디' 같은 새로운 국산 술 제조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0일 정부의 '201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보면 국세청은 주류산업의 진입규제를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자율경쟁 체제를 도입해 국내 주류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국세청이 우선 고려하는 것은 전통주 제조산업을 키워주는 방안이다.
현행 주세법은 지역 농산물을 원료로 만드는 등 전통주로 분류되는 술에 적용하는 세율을 50% 감면해 주고 있다.

또 전통주는 통신판매가 금지되는 일반 주류와 달리 인터넷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 등 판로 지원책을 시행 중이지만 그 효과가 신통치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올해부터 막걸리(탁주)·약주·청주를 소규모 주류 제조 면허 대상에 포함시켜 '하우스 막걸리' 제조의 길을 열어 준 데 이어 다양한 전통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농·식품 규제개혁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내용 가운데 '전통 브랜디' 제조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브랜디는 와인과 같은 과실주를 증류해 만들어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이다.

브랜디에 적용되는 기본세율은 72%로, 막걸리(5%)나 약주·과실주(30%), 청주(30%)에 비해 높다.

이 때문에 전통주 제조방식에 적용되는 세율 50% 감면을 브랜디에도 인정해야 한다고 해당업계는 요구하고 있다.

브랜디 시설 기준의 경우 와인 숙성을 위한 오크통(참나무로 만든 양조용 나무통) 용량 기준이 25㎘(25t) 이상으로 규정돼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있다.

원액숙성용 나무통 기준은 2013년 85㎘에서 25㎘로 낮춘 것이지만 이 시설을 갖추려 해도 2억원 안팎의 투자가 필요해 중소사업자 진출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기준용량을 10㎘ 정도로 더 낮추는 방안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부처 사이에 논의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밖에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 판매업의 면허기준이 매우 까다롭다는 업계 지적에 따라 완화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주류산업 규제완화가 연중 과제로 추진되는 만큼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선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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