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건설과 이주 열풍 등으로 달아오른 제주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를 막기 위해 행정·수사기관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제주지검은 '부동산 투기사범 관계기관 대책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이 회의에는 한윤경 제주지검 형사2부장, 김영진 제주도 부동산투기대책본부장(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제주지방경찰청 송우철 수사2계장 등 유관기관 담당자 16명이 참석해 부동산 투기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회사법인 설립을 가장한 기업형 기획부동산 투기, 무등록 중개·미등기전매 알선 등 불법 부동산 중개 및 투기 조장 행위, 산지훼손·무단형질변경 등 불법 부동산 개발행위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하고, 부동산투기 사범에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정기적으로 실무회의를 열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투기 사범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조세부과, 행정대집행 등을 병행해 투기를 통해 얻은 수익을 박탈함으로써 투기 자체를 억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