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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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984]
외국항행 선박 내에서 사업장을 임차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 영세율 적용여부

 

[질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일본과 한국을 왕래하는 부관훼리)내에서 사업장을 임차하여 승객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요.

 

[회신]
외국항행사업자가 외국항행용역에 부수하여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외국 항행사업자로부터 선박내의 일부 시설을 임차한 사업자가 승객에게 제공하는 당해 음식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 374호 (2003. 9. 18)

 

 [조회: 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