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지난 15일 2016년도 제1차(51기)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개강식을 진행했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이번달 1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1개월 간 주중교육으로 실시된다.
개강식에 참석한 백운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간 공직에서 쌓아온 신념과 배경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향후 세무사로서 세무사회의 밑거름이 되고, 원동력이 됐으면 좋겠다”며 “오늘부터 시작하는 실무교육이 세무사라는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인 소양을 쌓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니 열심히 수강해 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제1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근로기준법, 4대보험실무, 전산회계 프로그램 교육, 지방세 실무, 윤리실천교육 등의 기본교육과 실무지도 세무사사무소와 국세청 및 일선 세무서에서 실시하는 현장실습교육으로 구성된다.
기본교육은 한국세무사회 5층 전산교육장에서 15일부터 19일까지와 다음달 15·16일 교육까지 총 7일 간 진행되며, 교육시간은 하루 7시간씩 총 49시간이다.
기본교육(49시간)을 모두 마친 국세경력자는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총 13일 간 특별교육을 수강해야 한다. 특별교육은 1일 4시간이상 씩 총 52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특히 이번 제1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의 경우 교육 수강생이 18명에 그쳤지만 다음 차수로 이월 없이 진행됐다.
당초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교육 신청 인원이 30명을 넘지 않을 경우 차기 기수로 교육을 이월할 수 있다.
김관균 연수이사는 “비록 교육신청인원이 30명을 넘지 않았지만 교육을 신청한 국세경력자들에게 동일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실무교육을 예정대로 진행했다”면서 “세무사회는 원활한 교육 운영 방식을 계속 연구하며 국세경력자들이 교육 수강을 통해 세무사로서 거듭나는 과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 전했다.
한편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5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세무사자격시험의 일부 또는 전체 면제된 국세경력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교육의 목적은 국세경력자가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데 따른 윤리관 확립과 전문성 함양 및 세무사 사무소 개업에 대한 정보의 제공 등에 있다.
교육시간은 기본교육과 특별교육을 합해 총 101시간이며 이를 모두 이수해야만 수료가 가능하다.
교육 부담금은 1인당 40만원이다.
세무사신문 제670호(2016.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