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11일 오전 10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회 국무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조정 지정 대상에 법무법인이 제외된 원안대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이 통과됐다.
세무사의 명운이 걸렸던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법무부, 변호사회, 납세자연맹 등의 끈질기고 집요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만2천여 회원들의 하나된 힘으로 끝까지 잘 지켜졌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회의 반대에 부딪쳐 차관회의 안건 상정까지 연기되는 등 좌초될 뻔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세무사의 자존심을 지켜내며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 4일 차관회의에 이어 11일 국무회의에서도 ‘법무법인’을 제외하는 원안대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이 통과된 것이다.
지난해 8월 20일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규정했던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모법의 위임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 무효판결이 내려진 이후 7개월 동안 이어졌던 외부세무조정제도의 입법보완은 최종 마무리 됐다.
세무사회는 대법원 무효판결 이후 밤낮과 휴일없이 비상대책단을 가동하며 외부세무조정제도의 입법보완에 매달려 왔으며, 전국 1만2천여 회원들의 성원과 지지에 힘입어 지난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법제화하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을 이끌어 냈다. 하지만, 후속조치로 진행된 외부세무조정관련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또 다른 난관에 부딪쳤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회가 조정 지정대상에 법무법인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납세자연맹까지 외부세무조정관련 시행령의 차관회의 상정을 반대하면서 세무사회는 위기에 봉착했었다.
하지만, 백운찬 회장을 비롯한 세무사회 집행부는 종전의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법으로 상향조정하면서 법무법인을 제외한 국회 입법취지와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본질에 부합하도록 조정반 지정대상을 ‘2명 이상의 세무사 등, 세무법인, 회계법인’으로 규정하여 법무법인을 제외한 원안대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
백운찬 회장은 “법무부와 변호사회가 법무법인을 조정반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시행령 개정을 강력하게 반대할 때는 절망스러웠으나, 그때 저를 일으켜 세워 다시 뛰게 만들었던 것이 1만2천여 회원들의 열망과 응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백 회장은 “우리의 염원대로 조정반 지정대상에서 법무법인을 제외한 세법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공포됨으로써 외부조정제도를 세무사의 고유직무로 더욱 확고히 정착시키고, 세무전문가로서 자존심도 지켜내게 됐다”고 외부조정제도 입법보완 마무리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또한, “지난해 대법원 무효판결 이후부터 법률과 시행령 입법과정에서 변호사회, 경영지도사회의 끈질긴 진입주장과 납세자연맹 등의 제도폐지 주장 등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었다”면서 “그때마다 1만2천여 회원들의 똘똘뭉친 성원과 지지에 힘입어 난관을 뚫고 우리의 염원대로 외부조정제도를 지켜내는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고, 회원 여러분들께 무한한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 회장은 “앞으로도 회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친다면 어떠한 역경도 이겨낼 수 있으며, 회원 모두가 바라는 여망도 실현시켜 나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면서 “우리 모두가 보다 반듯하고 당당한 한국세무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외부세무조정제도 관련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접한 김성길 세무사(경기)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아는데 백회장님이 아니었다면 법제화 과정이 많이 어려웠을 것이다”며 “그동안 노고가 정말 많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웅재 세무사(군포)는 “보통은 이런 성과를 거두면 회장 자신의 몫으로 회원들에게 과시하는데 백회장님은 모든 공을 회원들의 몫으로 돌리는 것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고 전했다.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마무리하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주요일간지 및 조세전문지에서도 내용을 자세히 보도했다.
조세전문지들은 ‘결국 법무법인 빠졌다…외부세무조정 시행령 통과’, ‘외부세무조정관련시행령 법무법인 제외 원안대로 국무회의 통과’라는 제목으로 조정 지정 대상에서 법무법인이 제외되고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용을 자세히 보도했다.
또한, 머니투데이는 ‘세무사 VS 변호사 다툰 세무조정권한, 세무사 이겼다’라는 제하에 “지난해 8월 대법원의 무효판결 이후 변호사 업계와 기업경영지도 업계 등이 세무시장 진입을 노려왔지만 결국 세무사가 이겼다”라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도 ‘외부세무조정 법제화...조정권한 다툼 세무사 승·변호사 패’라는 제목으로 “변호사 업계도 세무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종전처럼 세무사만 조정이 가능하도록 정리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머니투데이의 보도에 대해 포털사이트 Daum 네티즌들의 댓글도 120여개나 이어졌다. 아이디 Wi**라는 네티즌은 “변호사도 세무업무 할려면 관련 과목 시험쳐라. 변호사는 법률전문가지 세무업무는 전혀 다르다. 말그대로 경리, 회계 기본도 모르잖아”라고 했으며, 또 다른 네티즌은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약사에게, 변호사∼자격증이 만물 자격증이냐? 세무는 세무사지!!”라고 했다. 또한, willbe*****라는 네티즌은 “변호사 지들 기장업무도 세무사에게 맡기면서....”라고 했으며, 아이디 가을**은 “차·대변 구별, 계정과목도 모르면서 세무조정계산서를 어떻게 하겠니”라며 변호사의 세무업역 침해 시도를 신랄하게 꼬집었다.
한편,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인세법 시행령은 지난 12일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공포됐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은 17일 대통령령 제26982호 최종 공포됐다.

≪ 주요일간지 등 언론들은 변호사의 외부조정 진입시도에 대해 ‘세무사회가 일치단결해 변호사와의 다툼에서 세무사의 승리로 끝났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세무사신문 제670호(2016.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