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제8형사부는 지난 5일 ㈜더존비즈온이 ㈜뉴젠솔루션 등 4인을 회계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엎고 모두 무죄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1월 뉴젠솔루션 대표 배모씨와 프로그램 개발자 김씨는 더존비즈온 영업비밀(회계프로그램 소스 도용) 침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로 뉴젠솔루션과 굿월소프트는 각각 1천만원과 5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에 뉴젠솔루션측은 저작권법 위반과 업무상배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의 유죄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며, 검찰 역시 1심의 형량이 너무 적다는 것과 일부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제8형사부는 2심 판결에서 “1심 판결 중 피고인들의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모두 무죄”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무죄 판결의 이유로 “고소인 회사(더존비즈온)의 프로그램 소스코드가 영업비밀로써 보호받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해당 소스코드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므로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해당 소스코드가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관리되었거나,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관리되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부의 이번 판결로 그 동안 세무사랑2의 안정적인 공급에 대한 의구심을 조성하며 회계프로그램 보급 확대에 제동을 걸었던 분위기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세무사랑2의 공급관리와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맡고 있는 뉴젠솔루션이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존비즈온은 리버스알파와 세무사랑2가 연관된 것처럼 주장하며 세무사랑2 사용자에게 유지보수 관리 등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의문점 부호를 제기했었다. 세무사랑2 보급률이 50%를 돌파하고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나가지 못한 이유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유재흥 전산이사는 “세무사랑2는 세무사회가 소유한 독립적인 회계프로그램이며, 더존비즈온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전의 리버스알파나 세무사랑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프로그램이다”면서 “이번 서울중앙지법 형사부의 뉴젠솔루션측에 대한 무죄 판결로 그 동안 세무사랑2에 불안감을 갖고 있던 회원님들의 걱정을 깨끗이 덜어주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사회는 우리 회계프로그램인 세무사랑2가 보다 안정적이고 질적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부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11일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향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법적 효력이 확정되게 된다.
세무사신문 제670호(2016.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