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획단은 세무사회 6층 강당에서 세무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에 대한 상담을 실시했다.
이번 자진신고 제도 상담에는 사전에 상담을 신청한 25명의 회원이 참석했으며 자진신고 기획단의 김경희 부단장과 박재형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 등이 회원들과 상담의 시간을 가졌다. 상담은 일반상담과 개별사례 상담으로 나뉘어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일반사항 상담은 자진신고 기획단 김승현 사무관이 ‘자진신고제도 100문 100답’이란 주제로 회원들에게 그 동안 자주 질문됐던 100가지 주요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으로 꾸려졌다.
이를 통해 김승현 사무관은 자진신고제도의 개요 및 신고대상자, 신고대상 소득과 재산, 신고기간, 신고절차 등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의 전반적인 내용과 사례를 상세하게 소개했다.
개별사례 상담 시간에는 기획단 담당관들이 회원들 개개인의 질문에 일대일로 상담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회원들은 공개적으로 질의하기 어려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 심층적인 상담이 이뤄졌다. 이번 상담은 회원들이 자진신고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독려하는 차원으로 진행됐다.
한편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는 지난해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입법화해 10월 1일부터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벌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신고기한은 3월 31일까지다.
세무사신문 제670호(2016.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