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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2016년 제1기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 접수
이달 29일부터 접수 시작

세무사회는 다음달 실시될 제1기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지정 인가교육에 대한  신청 접수를 오는 29일부터 3월 4일까지 실시한다.


교육 신청접수는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세무연수원(edu.kacpta.or.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선착순 300명까지만 신청을 받는다. 교육 특성상 현장에서 접수는 받지 않는다.


이번 2016년 제1기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지정 인가교육은 다음달 24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실시되며,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총 8시간 동안 진행된다.


이번 강의는 김경하 세무사가 진행하며 교육과목은 보험사무대행기관제도의 이해(2시간), 보험료징수법령의 이해(2시간),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이해(3시간), 보험사무 대행기관 준수사항(1시간)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 교재는 교육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현장에서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될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은 출결관리에 있어 보다 엄격해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관균 연수이사는 “대리 출석 등 다른 회원들에게 피해가 갈 행위를 방지하고자 지정좌석제 운영, 입실시 신분증 확인, 온라인 출결입력, 교육 참석 확인증 수령을 통한 입·퇴실 체크 등의 방안을 통해 강화된 출결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며 “만일 출결관리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교육 이수시간이 부족할 경우 교육이수 확인증이 교부되지 않으니 교육을 받고도 이수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은 개업경력이 2년이 되지 않은 회원들도 인가교육을 미리 받아두면 개업경력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바로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교육을 받는 것이 시간 절약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2016년 제1기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회 회원서비스팀(02-521-9457~8)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670호(2016.2.17.)

 [조회: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