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2.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법제화하는 법인세법, 소득세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2015.12.15. 최종 공포됐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외부세무조정 수행자 범위를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12.24.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법무부와 대한변협은 기획재정부에 법무법인을 조정 지정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세무사회는 종전의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법으로 상향조정하면서 법무법인을 제외한 국회 입법취지와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본질에 부합하도록 원안대로 관련시행령이 개정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국세청, 기재부 세제실을 방문하여 설명했다.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제화를 위해 관련시행령 개정까지의 과정을 일자별로 정리해봤다. <편집자주>
■ 외부세무조정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인세법·소득세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대법원 무효판결 이후 1만2천여 회원들의 성원과 지지에 힘입어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법률로 규정하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법률 공포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법률로 규정하는 법인세법(법률 제13555호)과 소득세법(법률 13558호)이 지난해 12월 15일 최종 공포됐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는 동일하게 ‘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고 세무조정업무의 수행자 범위를 명시했다.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로 명시된 것이다.
■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종전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세무조정반 지정 대상을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하도록 입법예고 했다.
즉, 조정 지정 대상을 ‘2명 이상 세무사 등, 세무법인, 회계법인’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입법예고안은 외부세무조정업무 수행자를 종전의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법으로 상향조정하면서 법무법인을 제외한 국회 입법취지와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본질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자는 것이다.
■ 법무부, 조정반 지정 대상에 ‘법무법인’ 포함토록 의견 개진
법무부는 대한변협과 함께 대법원 무효판결 취지와 대법원에 상고중인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의 2심 승소와 관련해 조정반 지정 대상에 ‘법무법인’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세무사회는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해 법무부 의견에 대한 반박자료를 검토하고, 기재부 세제실을 방문하여 정부안대로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는 조정반 구성을 ‘2명 이상의 세무사 등’으로 수정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나, 세무사회는 국회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음을 개진하며 입법예고안대로 시행령이 개정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
■ 차관회의 안건 상정 연기....납세자연맹의 반대의견 보도자료 배포
당초 외부조정관련 시행령은 입법예고를 마치고 1월 28일 차관회의에 상정된 후, 2월 2일 국무회의 통과가 계획되어 있었다. 하지만, 법무부와 대한변협의 끈질기고 집요한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
통상적으로 부처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안건 상정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더군다나, 한국납세자연맹은 2월 3일 ‘외부세무조정제도, 밥그릇 싸움 아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법무부와 변호사단체가 외부세무조정제도 관련 법 시행령의 조정반 대상에 법무법인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으로 차관회의가 1주일 연기된 상황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2월 4일 개최예정인 차관회의에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이 가결되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 암초에 부딪혀 좌초될 뻔한 ‘외부세무조정 관련 시행령’....법무법인 제외 원안대로 차관회의 통과
한때 법무부와 대한변협의 반대에 부딪혀 좌초될 뻔한 ‘외부세무조정 관련 시행령’은 안건 상정이 1주일 연기됐지만, 대한변호사회 주장의 모순을 법무부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함으로서 2월 4일 개최된 차관회의에서 17시 30분에 법무법인을 제외한 원안대로 통과됐다.
외부세무조정제도의 입법보완 작업이 9부 능선을 넘는 순간이었다.
■ 외부세무조정제도의 입법마무리를 위한 국무회의 통과
설연휴로 인해 화요일에 개최되는 국무회의는 연휴가 끝난 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최됐다.
상정된 안건 중 비교적 앞 순위에서 논의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은 오전 10시 12분에 원안대로 통과됐다. 1만2천여 회원의 염원이던 외부세무조정제도의 입법보완이 마무리되는 순간이었다.
또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세무사의 고유직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며, 세무사의 자존심을 지켜낸 순간이기도 하다.

≪ 국무회의를 거친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월 12일과 17일 공포됐다.
세무사신문 제670호(2016.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