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직역과 관련해 두가지 중요한 소송전쟁을 치르고 있다. 변호사에게 세무사등록을 제한하여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 규정에 대해 위헌여부를 심사하는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2003년 이전 변호사자격 취득자)에 대한 세무사등록거부취소소송사건이 그것이다. 그러나 세무조정업무는 반드시 ‘세무사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한 자’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의 개정과 조정 지정대상에 법무법인을 제외한 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세무조정 등 세무대리업무는 세무사의 고유직역임을 법령입법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 이번 외부세무조정관련 법률 개정이 향후 소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봤다.<편집자주>
■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제한 규정관련 현황
(1)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제한하는 세무사법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사
- J변호사는 2004년 이후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등록 및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할 수 없음에도 국세청의 행정착오로 2008.10.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하여 세무대리업무를 하여 왔는데 국세청은 ‘해당 변호사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직권취소하고 등록갱신도 반려처분 했다.
- J변호사는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패소한 후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가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했으며 서울고등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 위헌법률제청의 취지는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세무사법 제6조, 제20조, 제20조의2의 규정이 헌법상 직업의 자유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2)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사등록거부처분취소’ 사건
- 2003년 이전에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L변호사는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세무사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은 ‘법무법인은 세무사법 제16조의 영리법인에 해당되고 영리법인에 소속된 세무사자격자가 세무사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이를 거부하도록 한 세무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
- 이에 L변호사는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등록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 L변호사는 항소했으며,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한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해 11월 10일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 세무사등록거부취소의 대법원사건에 미치는 영향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등록거부처분 취소사건에서 논의되는 주요 쟁점 중에는 ‘(2003년 이전 변호사자격 취득) 변호사가 법무법인에 소속된 경우에도 해당 법무법인은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에 있었다.
그런데 개정된 외부세무조정 관련 법률에는 외부세무조정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세무사로 등록된 자)’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임된 시행령의 조정반 지정대상 범위에는 ‘2명 이상의 세무사 등, 세무법인, 회계법인’만이 규정되도록 하여 법무법인은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취지는 대법원에 계류된 사건에도 일정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 세무사법과 소득(법인)세법령의 2중의 차단장치를 마련해 법무법인의 세무조정업무 진출을 저지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 헌법재판소 위헌제청에 미치는 영향
헌법재판소에 제청된 위헌법률사건에서 논의되는 주요 쟁점 중에는 ‘세무조정업무도 변호사의 고유업무에 해당되는가’에 있다. 현행 세무사법 제20조 제1항에는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세무조정업무가 변호사의 고유업무에 해당된다면 세무사로 등록할 필요없이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금번 개정된 법인(소득)세법에서는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로 하였기 때문에 종전처럼 2003년 이전에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만이 세무사로 등록하여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이는 세무조정업무는 세무사의 고유직무임을 국회가 입법을 통해 확인해 준 것이다.
본래 세무사의 업무는 불복청구, 법률상담과 같은 법률사무와 기장대리, 세무조정 등의 사실업무로 구분된다.
변호사는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에 따라 2004년 이후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으며, 세무사의 직무 중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것이다.
즉, 국회는 세무조정업무는 세무사로 등록된 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 사실업무로 확인하고 세무사등록을 하거나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한 자만 세무조정(사실업무)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무법인은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입법체계를 완비하게 됐다.
세무사신문 제670호(2016.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