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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행정자치부와 전국 단위 마을세무사 제도 도입 MOU 체결키로
취약계층 위한 재능기부 위해 마을 단위로 상담세무사 지원키로

세무사회는 오는 22일 행정자치부와 전국 단위 마을세무사 제도를 도입하는 MOU(업무협약)를 체결한다.


마을세무사제도는 주민들과 영세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세금에 대한 고민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재능기부 차원에서 각 동별로 세무사를 임명하고 취약계층에게 세무상담들을 지원하는 마을세무사제도를 운영하고있다.


대구시 역시 지난해 4월부터 동일한 제도를 운영하고있다.


행정자치부는 서울시와 대구시가 운영중인 마을세무사제도를 전국 자치단체별로 실시해 누구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세무사회에 마을세무사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제의해 왔다.


세무사회에서도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세무사상을 정립하기 위한 전국 단위 마을세무사 제도 정착에 동참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체결을 통해 행정자치부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세무사회와 행정자치부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4월까지 마을세무사 지원자를 모집해 5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송만영 홍보이사는 “마을세무사제도는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 세무사 이용이 부담스러운 주민들에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세무사회의 대외적 위상제고와 함께 전문자격사로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세무사의 이미지를 정립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많은 회원들이 마을세무사제도에 참여해 세금과 세법은 세무사가 최고 1인자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670호(201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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