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의 적극적인 건의로 지난 12일 개정 공포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 대상이 대폭 축소됐다.
세무사회가 외부조정제도의 입법화 후속조치로 진행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조정반 지정대상에 법무법인을 제외한 원안대로 통과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을 때, 지난해 법인세 신고시 회원들을 공분을 샀던 ‘지출증명서류 수취명세서’ 제출 관련 개정 사항도 중요한 사안이었다.
지난해 국세청은 세무사들에게 법인세 전자신고시 ‘지출증명서류 수취명세서’를 제출토록 안내해 회원들로부터 큰 원성을 산 바 있다.
법령에 규정되지도 않은 서류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높일 뿐 아니라 세무사사무소의 업무부담까지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법인세 신고시 ‘지출증명서류 수취명세서’ 제출안내로 홍역을 치른 국세청은 서류제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을 입법예고를 통해 반영되도록 추진했다. 이에 대해 우리회는 서식 법정화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면서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국세청에 법정화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우리회의 의견이 반영된 세법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법인세 신고시 작성·제출토록 했던 ‘지출증명서류 수취명세서’를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라는 명칭으로 바꾸고 작성·보관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며, ▲신고하는 모든 법인에 대해 전자제출토록 한 것을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법인에 대해서만 작성·보관토록 하여 대상을 제한하고, ▲2017년 사업연도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어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우리회는 시행령 개정사항이 납세자에게 납세협력의무를 가중시키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한편 지출증명서류 수취명세서를 작성 대상법인의 범위를 입법예고된 매출액 100억원 이상으로 건의했으나 20억원으로 확정됐다.
2015년 법인세 신고현황 자료에 의하면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법인은 전체 신고대상 법인의 39.3%에 해당하고, 20억원 이상인 법인은 전체의 26.8%를 차지하고 있다.
즉, 매출액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 되면 전체 신고대상법인 중에 73.2%가 제외되는 효과를 보게 된다. 또한, 회계법인 등이 기장하는 법인이 상대적으로 외형이 크다는 점에서 실제로 세무사들이 수임하는 법인은 전체 대상법인의 10%∼15% 정도만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 대상에 해당되게 된다.
■ 전자신고세액공제 현행 유지!!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는 세법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계속 폐지 또는 축소설이 나돌았다.
전자신고제도가 정착됐다는 이유로 부진한 세수확보를 위해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시키려는 검토가 계속된 것이다.
하지만, 세무사회는 정부가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축소)를 포함시키려는 의도를 사전에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제도 유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납세자를 대리해 세무사가 전자신고를 하는데 발생하는 경비를 보전해주는 실비보상 차원인 전자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된다면 선진전자세정구현에 큰 차질이 빚어진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이선성 연구이사는 “백운찬 회장님을 비롯한 세무사회 집행부가 외부조정제도의 법제화와 후속 조치로 진행된 조정반 지정 등에 변호사의 진입을 막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가운데 회원들에게 업무부담을 가중시키는 세법시행령의 개정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 “특히,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제출과 관련해 지난해 우리 회원들이 큰 불편을 겪은 만큼 이번 세법시행령에서 합리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670호(2016.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