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했다가 적발 돼 등록이 취소되면 이후 5년 간 자격을 재등록할 수 없게 됐다.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10명 중 찬성 20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며 통과했다.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8월 기재부가 발의한 법률안으로 세무사가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등을 한 이유로 세무사 등록취소 징계를 당한 경우에는 재등록을 5년 간 제한하는 법이다.
당초 세무사법에 따르면 징계처분에 세무사 등록취소 시 3년이 경과한 후 재등록이 가능했다. 결국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세무사의 재등록 불가 기간이 2년 더 연장된 것이다.
또한 이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로 외국세무자문사가 국내 세무법인에 50%미만 범위 내에서 출자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세무사법 19조 14항이 신설되며 외국 세무자문사가 국내 세무법인에 출자지분 또는 자본금총액 50% 미만의 범위에서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외국세무 자문사 1명당 출자금은 10% 미만으로 규정한다. 이는 외국 세무사 시장 개방에 따른 법적 조치로 해석된다.
세무사신문 제670호(2016.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