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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옛 친박연대, 공천헌금 증여세 13억 내야"
[2016-02-18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미래희망연대(옛 친박연대)가 증여세 13억3천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세금은 친박연대가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김노식·양정례 전 의원, 양 전 의원의 모친에게서 공천헌금으로 받은 32억1천만원에 부과된 증여세다.

친박연대는 미래희망연대로 당명을 바꾼 뒤 "선거자금이 필요해 빌린 돈이고 선거 이후 돌려줬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친박연대가 공천헌금에 해당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고 돌려줬더라도 증여세 납부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노식·양정례 전 의원은 비례대표로 당선됐으나 공천헌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각각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1심은 "형사판결에서 대여가 아닌 무상제공 또는 기부로 판단한 이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미래희망연대를 흡수한 새누리당이 소송을 이어받았으나 2심도 같은 근거로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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