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이 잘못됐다며 세무서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자영업자 이모(61)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9일 낮 12시10분께 용산세무서 서장실을 찾아가 "자결하겠다"며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과거 운영했던 인도음식점 사업자등록 신청이 잘못돼 세금이 부당하게 부과됐다며 이를 고쳐달라고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태원에서 양복점을 운영하는 이씨는 2년 전 지인 2명과 함께 차린 인도음식점을 폐업한 이후 부가가치세 미납분 1천500여만원 중 일부가 자신에게 부과되자세무서에 10여 차례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부가가치세 미납 때문에 신용등급이 낮아져 최근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경찰에서 "인도음식점 동업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