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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종중 소유 부동산 세금감면 대상 아니다"
[2016-02-25 연합뉴스]
"제사 목적 단체 아니어서 재산세·지역세 혜택 불가"

종중(宗中)이 소유한 부동산은 지방세 감면혜택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경주 김씨 수은공후 한림공파 종중회가 부산 금정구청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종중회는 소유 건물과 토지에 부과된 2009∼2013년분 재산세 등 1천289만원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해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종중의 주목적이 제사보다는 분묘 수호나 재산 관리, 종친 간 친목 도모 등에 있다며 과세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위해 다중의 보편적 문화를 지원하는 게 감면 혜택의 취지"라며 "종중이 봉행하는 제사는 주된 기능과 역할이 특정 범위의 후손들을 위한 것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중은 다양한 목적을 위해 구성되는 자연발생적 종족 집단이므로 제사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 일부 제사 시설을 보유하고 봉행하더라도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2심은 종중회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011∼2013년분 800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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