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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부, 공공분야 국고유용·금품수수 집중수사
[2016-03-02 연합뉴스]
전국 특수부장 회의…기업경쟁력 저해사범·전문직역 비리도 타깃
김수남 검찰총장 "사법불신 팽배…부당한 수사 원천 차단"
검찰이 공공분야 구조적 비리를 올해 특별수사의 중점 타깃으로 정하고 거악 척결에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박정식 검사장)는 29일 전국 18개 지검의 특수부장 등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특별수사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올해 수사 방향과 대상, 수사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공기업·공공기관의 관행적 비리, 대규모 국책사업 비리 등 공공분야 적폐를 최우선 근절하기로 했다. 공기업의 분식회계나 비자금 조성 등 자금유용 행위, 대형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금품을 주고받거나 사업비를 부당하게 늘리는 행위가 수사 대상이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거나 지역 토착세력과 유착하는 형태의 전통적 공직비리도 계속 수사한다.

민간 부문에서 발생하는 횡령·배임 등 기업 재산범죄,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 입찰담합 등 불공정거래도 기업 경쟁력 저해요인으로 보고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각종 기금과 정부보증제도 부당이용, 조세포탈 범죄도 예산누수 방지와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감시대상에 올렸다.

방위사업 비리와 법조 비리, 사이비 언론, 채용·승진·입시를 둘러싼 교육계 비리 등 전문 직역 비리도 발본색원할 방침이다.

특별수사 사건은 원칙적으로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를 맡아 공소유지까지 책임지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해 특별수사 가운데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 비리 사건, 브로커 등 148명을 기소한 개인회생 법조비리 사건 등을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최신 수사기법을 공유했다.

대표적 부정부패 범죄인 뇌물수수로 입건된 피의자는 2013년 1천853명에서 이듬해 2천257명, 지난해 2천428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06년 1천430명에 비하면 70% 가까이 늘었다.

민간분야에서 뒷돈을 주고받는 범죄인 배임수·증재 역시 2006년 1천203명에서 지난해 1천950명으로 60% 이상 증가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전국 특수부장들에게 수사 역량 강화와 함께 수사대상자를 배려하는 태도를 주문했다.

김 총장은 "수사는 적시에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과도한 시일이 걸리거나 국민에게 지나친 불편을 끼치는 수사는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를 진행하고도 사건을 오래 방치하거나 무차별적 압수수색, 장기간 출국금지 등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수사절차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해 부당한 수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한 수사를 당부하며 한국 국민의 사법제도 신뢰도가 42개국 중 39위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결과를 언급하기도 했다.

김 총장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고 한다. 우리는 권력이나 재력 유무와 상관없이 부패 범죄가 법이 정한 대로 엄정하게 처벌되고 부정하게 취득한 이익이 철저히 환수된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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