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제248회 임시국회에서 수정의결되어 2004. 7. 26. 공포(법률 제7216호)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에 대한 주요내용을 알아본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의 주요골자는 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창업하거나 종업원을 신규로 고용하는 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일정기간동안 상향조정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연장하며, 서민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ㆍ장애인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범위를 확대하였다.
1.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 올 연말까지 연장(조특법 제26조 제1항 단서).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 고용증대를 위한 조세특례 신설
(1)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제30조의 2)
200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창업하는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특례(조특법 제30조의3)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동 기업의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등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에 대하여는 이월공제기간을 7년으로 한다.
(3)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조특법 제34조의4)
소비성서비스업 및 청소년유해업종 등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인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3. 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율 인하(조특법 제132조 제2항)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받기 전의 산출세액의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4. 생계형저축 비과세대상 및 금액확대((조특법 제88조의2 제1항)
노인ㆍ장애인ㆍ독립유공자 등을 가입대상으로 하여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생계형저축의 경우 가입대상을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확대하고, 1인당 가입한도를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5. 우리사주 조합의 보유지분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신설(조특법 제88조의4 제13항)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식을 당해 조합원이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30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6.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 및 제4호의3)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04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하고 2005년 1월 1일 부터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7.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취득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감면신설(조특법 제119조 제6항제3호, 제119조제7항 및 제120조 제4항 제3호)
회사의 자산을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등 대규모사업에 운용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또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설립되는 경우에도 등록세를 중과하지 아니한다.
이 밖에 창법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 고용창출형 분사기업 세액감면제도 신설, 문화예술진흥기금ㆍ문화예술단체기부금 손금산입 확대 및 문화사업준비금제도신설 등 3건은 차기국회에서 심사하기로 하여 일단 보류되었다.
제 394호 (2004.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