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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작전세력 규제 강화 추진
[연합 2004.12.21]
박영선 의원 증권거래법 개정안 제출

  증시 작전세력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영국계 투자회사인 헤르메스의 증시 불공정행위로 인한 파문이 확산되면서 특히 외국인들의 투자행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향후 정부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재정경제부와 국회 재경위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이른바 '5%룰'로 알려져 있는 주식의 대량보유상황 공시제도와 증시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상장, 등록사의 의결권있는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사람이 보유상황과 지분이 1% 이상 변할 경우 5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3일로 단축키로 했다.

   또 이같은 보고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현재는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이를 3천만원으로 높였다.

   이와 함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를 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대부분의 작전세력이 대규모 투자자들이어서 3천만원의 과징금을 물더라도 불공정행위를 강행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아울러 최근 증시에서 갖가지 신종 투기수단이 등장함에 따라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을 사용해 타인을 속이는 행위'라는 조항을 포함시켜 이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미공개정보의 이용행위를 금지하는 대상에 직접 정보를 얻은 투자자와 이 투자자로부터 다시 정보를 얻은 '2차 정보수령자'도 포함시켰다.

   박 의원은 "증시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인수합병(M&A)을 가장한 작전세력의 시세조종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 선량한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며 "미국, 일본 등에서 두고 있는 포괄적인 사기금지 규정을 적용하는 한편 규제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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