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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150]
"세금 안내면 끝까지 쫓아갑니다"…책임징수제 도입
[2016-03-04 연합뉴스]
인천 공무원 27명, 500만원 이상 체납자 '전담 마크'

 

인천시 공무원이 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를 '전담 마크'하며 밀린 세금을 받으러 다닌다.

4일 현재 인천시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2천388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527억1천만원으로 시 전체 체납액 1천591억7천만원의 33%를 차지한다.

시는 자진납세 독려정책이 별 효과가 없자 '직원 책임징수제'라는 강력한 대책을 꺼내들었다.

책임징수제는 납세협력담당관실 직원 27명이 각자 약 100명의 체납자를 책임 관리하며 밀린 세금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책임징수 담당 공무원은 주 3회 체납자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현지 출장 때 체납자 차량이 있으면 현장에서 견인조치하고 일부러 세금 납부를 기피하는 고질 체납자에는 가택 수색, 형사고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인천시는 다른 시ㆍ도 보다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력하게 하는 편이다.

작년에는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외환거래 상위 10개 은행으로부터 고액 체납자의 외국금융 거래 내역도 확보했다.

시는 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최근 2년간 1만달러 이상의 외화를 국외로 송금한 체납자 49명의 해외송금내역 자료를 확보하고 세금 납부를 독촉하고 있다.

시가 자체 개발한 '자동차세 체납차량 정보공유 시스템'은 작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해 상금 5억원을 받기도 했다.

손한윤 시 체납정리팀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해 자립을 돕겠지만 고질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시 재정 건전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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