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공시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채무보증행위와 관련된 대규모 내부거래가 공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저금리 기조로 보증금이 아닌 임대료 위주의 부동산임대차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 부동산임대차 거래금액은 앞으로 보증금을 연간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공시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제도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해 자금.유가증권.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할 때 거래금액이 회사 자본금의 1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그동안 채무보증을 통한 계열사 지원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보증행위를 공시대상에 포함했으나 증권거래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서도 채무보증행위가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을 고려해 채무보증행위를 공시규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부동산임대차 거래금액의 경우 종전에는 보증금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의한 일정한 이율을 적용해 '연간임대료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보증금을 연간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산정키로 했다.
월임대료가 350만원인 경우를 예로 들면 종전에는 거래금액이 10억원 상당이 돼 자본금 100억원 이하 회사 전체가 공시대상이 됐다.
하지만 부동산임대차 거래액 산정기준 변경으로 앞으로는 월임대료가 350만원이면 거래금액이 4천200만원 상당이 되면서 자본금이 4억2천만원 이하인 회사만 공시 대상이 된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공시를 해야하는 마지막날이 회사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시기를 명확히했다.
종전에는 공시시기를 산정할 때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되 공휴일을 제외하도록 규정했지만 토요휴무일과 회사 비영업일 등의 포함여부가 불명확해 착오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 총 918건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제도 위반 행위를 적발, 140억2천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이사회 의결은 거쳤으나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485건(5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공시도 하지 않은 경우 340건(37%) ▲공시를 지연한 경우 75건(8%)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나 공시는 한 경우 18건(2%)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