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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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869]
세무사회, 행정자치부와 ‘마을세무사’ 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세무사 재능기부 통해 취약계층에게 무료세무상담 지원키로
백운찬 회장, “마을세무사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세무사회가 적극 추진하겠다”

≪ 지난달 22일 세무사회는 행정자치부와 전국 단위의 마을세무사 제도를 도입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오른쪽부터 세무사회 백운찬 회장, 행정자치부 홍윤식 장관, 유정복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조충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세무사회는 지난달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전국 단위의 마을세무사 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산간 주민이나 저소득층, 영세사업자 등 세금 고민이 있지만 경제적 형편으로 인해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세무사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세무상담을 지원해주는 서비스다. 국세 및 지방세 관련 각종 세무상담과 지방세에 대한 권리구제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서울시와 대구시가 지난해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왔다.

 

행정자치부는 국민 누구나 세무상담을 통해 세금고충을 해결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시와 대구시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마을세무사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실시키로 하고, 세무사회에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한 참여를 요청해 옴에 따라 업무협약을 맺게 된 것이다.


세무사회는 백운찬 회장 취임 이후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세무사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세무사와 세무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노력들을 펼쳐왔다. 언론들과 인터뷰에서도 평생 세금문제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한 홍보와 함께 무료세무상담의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세무사회는 3월중으로 마을세무사에 참여할 회원들을 모집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마을세무사는 특별시·광역시의 구 지역은 1명의 마을세무사가 2개∼3개의 동을 맡아 세무상담을 운영하도록 하고, 도(道)의 시·군 및 광역시·군 지역은 ‘마을세무사단’의 인력풀을 통해 운영하는 것을 기본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다.

 

마을세무사 지원자는 희망지역에 따라 각 자치단체별로 배정되고, 시·도에서 마을세무사로 위촉해 오는 5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마을세무사는 주민들과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세무상담을 지원한다. 주민들은 해당 시·군·구청, 주민센터 등에 비치된 마을세무사 명단을 참고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할 경우 특정일(지정된 일자)에 주민센터 등에서 주민들과 세무상담을 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마을세무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한다.

 

연말에 우수 마을세무사로 선정되면 ▲행자부 장관 및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표창 ▲상담 우수사례에 대한 언론 홍보 ▲각 자치단체의 결산심사위원, 지방세심의위원으로 우선 위촉되도록 한다.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은 “세금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세무사가 1인자인 만큼 어려운 여건에 있는 국민들의 세금고충을 해결해 주는 마을세무사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한국세무사회가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백 회장은 “마을세무사제도가 서울시와 대구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는 만큼 세무사가 국민들의 세금문제를 관리해주는 세금주치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마을세무사는 주민들의 세금관련 고충을 민·관 협력을 통해 해결해 주는 정부 3.0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보다 많은 주민들이 마을세무사로부터 양질의 세무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협약기관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유정복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조충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 참석해 공동으로 협정서에 서명했다.

 

마을세무사 신청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회 홍보팀(02-521-9455)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마을세무사 신청 등 Q&A >
Q. 마을세무사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A. 마을세무사에 지원하고자 하는 회원은 세무사회에서 안내하는 신청서를 작성해 세무사회에 제출하면 됩니다.(3월초 공문으로 안내 예정)

 

Q. 마을세무사는 무슨 일을 하나요?
A. 영세사업자 등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세무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Q. 상담을 원하는 주민들은 마을세무사를 어떻게 찾죠?
A. 각 자치단체별로 선정된 마을세무사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마을세무사 명단과 연락처가 안내됩니다. 주민들이 상담이 가능한 마을세무사에게 이메일, 팩스, 전화 등을 이용해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마을세무사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연말에 우수 마을세무사로 선정되면 행정자치부 및 지자체(시도 지사, 시군구)장의 표창과 각 자치단체의 결산심사위원, 지방세심의위원으로 우선적으로 위촉되도록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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