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20일 전국 1만2천여 세무사들은 한 때 큰 혼란에 빠졌었다.
대법원이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규정하는 법인세법·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이 모법에 위임하는 규정이 없다며 무효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백운찬 회장을 비롯한 세무사회 집행부의 노력, 그리고 1만2천여 회원들의 하나된 마음을 통해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법률로 규정하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조정반 구성을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에서 또 다시 법무부와 대한변협의 끈질긴 반대, 납세자연맹 등의 방해로 난관에 부딪치게 된다.
급기야 법무부의 계속된 반대로 차관회의에 세법시행령 개정안의 상정이 1주일 연기되는 상황까지 발생되었지만, 우리 1만2천여 회원 모두가 똘똘 뭉쳐 어려움을 뚫고 세무사직무의 근간이 되는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법률로 법제화하고, 세무조정반 지정대상 범위와 관련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공포되도록 함으로써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반석 위에 세웠다.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법제화하는 법률 개정에 이어 법무법인이 외부세무조정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세법시행령 개정까지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김미희 법제이사를 만나 시행령개정 진행과정과 그 의미에 대해 들어봤다.<편집자주>

김미희 법제이사

■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정반 지정 대상에 법무법인이 제외된 세법시행령이 최종 공포됐습니다. 시행령 개정 등 업무를 주관했던 담당이사로서 소감부터 듣고 싶습니다.
회장님을 중심으로 하여 전회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고, 우리회의 역량을 총동원하였습니다. 단순히 우리 세무사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외부세무조정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전문성을 갖춘 자만이 조정반으로 지정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세무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장님의 지휘하에 집행부와 관련 위원회 위원, 연구기획팀 직원들이 밤낮없이 고민하였고, 휴일을 마다않고 모여 대책회의를 하고, 회의를 통해 만들어진 자료를 가지고 세제실을 수시로 방문하여 설명하고, 설득하고,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변호사회와 법무부의 강력한 반대로 원안 통과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사심없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회장님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회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 대법원 무효판결 이후에 모든 역량을 모아 외부세무조정제도의 입법근거를 마련한 소득세법·법인세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나서 인터뷰 하실 때 무엇보다 세법시행령의 개정도 중요하다며 각오를 다지셨던게 기억납니다. 이번 세법시행령 개정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번에 개정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는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한 자’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행령에서는 조정반 지정대상에서 법무법인을 제외하도록 하여 세무조정업무업무는 세무사의 고유직역임을 법령입법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즉,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세무조정업무는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로 등록한 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 세무사의 고유 업무임을 명확하게 법제화하였으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무법인은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시행령개정을 통해 비록 변호사가 세무사로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법무법인에 소속될 경우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를 휴업하여야 하고,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법무법인은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여 세무사법상의 입법체계를 소득세법령과 법인세법령에 다시 한번 규정하여 법무법인에 대하여 2중의 차단장치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외부세무조정제도의 국회 입법화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세법시행령 개정때도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와 어려움이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압니다. 어떻게 헤쳐 나가셨는지요?
조정반 지정과 관련된 시행령 개정작업은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기 전부터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회는 종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대로 법무법인은 조정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변호사회에서는 법무법인도 조정반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 서로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우리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무법인은 조정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변호사회는 법무부와 함께 조정반 지정 대상에 법무법인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시행령 개정안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국회입법화 과정에서도 계속 반대운동을 펼쳤던 납세자연맹에서도 방해 주장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대안이란 없었습니다. 후퇴는 곧 포기를 의미하였으니까요.
위기의 순간 회장님만 믿고 따랐습니다. 수시로 비상대책회의를 하고, 우리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고, 회장님을 비롯하여 부회장님, 임원들, 직원들이 수시로 세제실을 방문하여 법무법인이 조정반에 포함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설득하였습니다. “불가능은 없다”는 회장님을 믿고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힘들때마다 회원님들의 격려의 문자, 고생한다는 전화 한통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였습니다.
■ 소득세법·법인세법·시행령 개정안은 예정대로였다면 1월 28일에 차관회의 상정, 2월 2일 국무회의 상정의 순서대로 진행되고 최종 공포되어야 하는데, 차관회의가 1주일 연기까지 됐습니다. 무엇 때문이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어요?
지난해 12월 24일 세법시행령(안)에 관한 입법예고가 되면서 향후 추진일정(안)에 따르면 1월 1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2016년 1월 21일 차관회의에 상정되고, 통과되면 1월 26일 국무회의에 상정한 후 1월 29일 공포, 시행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은 부처간 이견이 있어 차관회의 상정이 연기되었고 결국 예정보다 2주일 후인 2월 4일에 차관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되었습니다.
차관회의 상정이 연기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법무부에서 조정반에 법무법인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여 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차관회의까지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세무조정제도의 개정법률과 시행령 개정상의 주요경과에 대해서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표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4면 아래 표 참조>
■ 현재 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직역과 관련해 변호사와 2가지 중요한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조정제도를 법제화한 법률 개정이 이 2가지 소송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현재 세무사의 직역과 관련해서 두 가지 중요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사건의 주요쟁점은 (1) 2004년 이후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도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와 (2) 2003년 이전에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고 세무사등록을 한 변호사가 법무법인에 소속된 경우 해당 법무법인은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세무사의 직역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소송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로 하여 반드시 ‘세무사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한 자’만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정반 지정대상에서 법무법인을 제외하도록 하여 세무조정업무 등의 세무대리업무는 세무사의 고유직역임을 법령입법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령 개정은 현재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인 사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지난 7개월여 동안 개인사무실 업무도 제쳐두고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제화를 위해 백운찬 회장님과 함께 담당 이사로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향후 계획과 회원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겠어요?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제화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앞으로도 현 집행부는 세무사법 전면개정, 회칙 및 제 규정 정비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무사법은 1961년 제정이후 한번도 전부 개정 없이 임시방편식 일부 개정으로 조문상호간 모순이 발생하는 등 불합리한 규정이 많습니다. 이러한 정비작업의 일환으로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5일까지 ‘세무사법령, 회칙 및 제규정 개선’에 대한 전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무사법령 및 세무사제도와 관련된 법령을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회칙과 제 규정에 대해서도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무사의 직역과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대해서도 회원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자격사 단체들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금번 ‘외부세무조정제도 법제화’ 과정에서 회원님들이 보여주신 열정과 성원이라면 회장님을 중심으로 하여 어떤 어려움도 헤치고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무사 제도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회원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