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조세전문지가 ‘세무사회, 외부세무조정제 위기론…진실은?’이란 제하로 1만2천여 세무사 회원이 하나된 마음으로 이뤄낸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제화’ 성과에 대해 ‘위기론을 내세워 과장하고, 세무사회가 지나친 업적으로 과시하고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보도했다. 세무사신문은 일부 조세전문지에서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한다.<편집자주>
■ 1만2천여 회원이 똘똘뭉쳐 이뤄낸 외부세무조정 법제화
백운찬 회장을 비롯해 세무사회 집행부, 그리고 전국의 1만2천여 세무사들은 이번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제화를 통해 세무조정업무는 세무사의 고유업무임을 더욱 확고히 했으며, 세무사의 자존심도 지켜낸 것으로 세무사회 역사에 남을 대단히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다.
하지만 조세전문지는 ‘법제화하는 법인(소득)세법이 대법원의 판결 조치로 당연하게 개정되었다’며 ‘회원들에게 위기론을 내세워 집행부의 성과를 과시하고 있다’면서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고 있다.
보도내용1
기획재정부의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당연한 조치?
‘대법원 판결취지는 외부세무조정제도 자체에 대한 위헌여부가 아니라 법체계의 정비를 주문한 것으로, 기재부에서는 2015년 8월 28일 소득세법·법인세법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했으며, 이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당연한 조치’라고 보도했다. 또한, ‘세무사회의 대응은 달랐다. 세무사회 제도창설기념식에서 국회 심의과정에 이해관계 자격사들의 첨예한 대립과 난관이 예상된다’며 ‘위기론을 한 껏 고조시켰다’고 보도했다.
세법개정안 정부안으로 입법을 추진한 것은 세무사회의 기민한 대처와 1만2천 전회원의 노력의 결과
변호사와 경영지도사 등은 끊임없이 세무조정 진입을 시도했으며, 납세자연맹은 제도 폐지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이런 상황속에서 세무사회가 외부세무조정제도의 입법화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했다면 오늘의 성과를 결코 이룰 수 없었을 것이다.
세무사회가 국세청, 기획재정부와의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2015년 세법개정안’에 정부안으로 외부세무조정제도의 입법을 추진한 것은 백운찬 집행부가 아니었다면 결코 이뤄낼 수 없는 성과라는 것을 왜곡하고 있다.
보도내용2
타 전문직역의 세무대리 수행은 ‘세무사법 개정사안’이라 외부세무조정 폐지가 걱정할 사안이 아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는 걱정할 사안도 아니고, 법무법인의 외부세무조정 지정 포함도 법체계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국회심의과정에서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한 기재위 검토보고서는 ‘법무법인에 소속된 세무·회계·변호사나 경영기술지도사 등 전문직역이 외부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하려면 세무사법의 추가적인 개정이 있어야 가능한 사안’이라 명시하였기 때문에 법무법인의 조정대상 포함 여부가 논외라는 주장까지 펼치고 있다.
외부조정제도 입법화를 위해 세무사회가 입법관계자 이해시키고 설득해 이뤄낸 성과
애시당초 기재위 검토보고서에 명시된 내용은 세무사회가 의견과 논리를 제공하고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발로 뛰어 만든 결과물이다. 또한, 기재위 검토보고서와 심사보고서는 입법방향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며, 법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해당 법안이 개정되지 못하고 계류중이거나 폐기되는 것 또한 상당수다.
실제로 외부세무조정제도의 국회 심의도 여러차례 미뤄지며 우여곡절 끝에 입법이 이뤄진 것이다. 더군다나 변호사회, 경영지도사회, 납세자연맹 등에서 끈질기고 집요하게 외부세무조정제도 입법 반대운동을 펼치는 가운데 세무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면 지난 12월 2일 개정법률의 국회 통과는 어려웠을 것이 자명하다.
보도내용3
법무법인 외부세무조정대상 차단이 2003년 세무사법 개정으로 일단락 됐다?
‘2003년 세무사법개정으로 이미 법무법인은 외부세무조정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변호사에게 자격은 부여하되 세무사로 등록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는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는 것이며, 2004년 이전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 대한 진입차단을 위해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만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무법인과 같은 영리법인에 소속된 경우에는 휴업하도록 규정했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 법무법인의 세무조정 가능하다’ 판결
- 세무사회 노력으로 ‘세무조정은 세무사의 고유직무’라는 입법체계 완비…법무법인은 세무조정업무 수행할 수 없어
서울고등법원은 2003년 이전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법무법인에 소속된 경우에도 세무사로 등록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세무사등록거부처분취소) 즉, 2003년 세무사법 개정은 2004년 이후 변호사자격 취득자에 대해서만 세무사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며, 법원은 2003년 이전에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세무사로 등록해 법무법인에 소속되었다면 해당 법무법인이 세무조정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외부세무조정관련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법무부와 대한변협이 강력히 반대하며 내세운 주장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내용이다.
더군다나 고등법원은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가 세무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16조 제3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결해 세무사등록규정이 결코 안전장치가 될 수 없는 사항이었다.
세무사회가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법제화시키고, 조정반 지정대상에서 법무법인을 제외시키는 외부세무조정관련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세무조정은 세무사의 고유직무’라는 입법체계를 완비할 수 있었던 것이다.
2003년 세무사법 개정과는 별개로 세무사회 노력에 의해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법률에 규정하고, 조정반 지정 대상자에서 법무법인을 제외함으로써 세무조정업무는 세무사만 수행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확고히 한 것이다.
보도내용4
세무사회 위기론 조성, 세무사계 불안을 가중…도 넘은 자화자찬?
‘국회에서 법인소득세법 개정으로 법무법인을 제외한 조정반지정대상이 확정된 것인데 차관회의에서 모법을 뛰어 넘는 관계규정이 나올 수 없다’며 ‘백운찬 회장이 지나치게 위기감을 조성하고 자화자찬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고 보도했다.
조정반 지정대상에 법무법인 포함시키려 법무부와 대한변협 시행령 개정 반대해
- 법무부의 계속된 반대로 차관회의 1주일 연기…회원들 가슴 졸이게 만들어
- 언론들, ‘세무조정권한 다툼…세무사가 이겼다’며 세무사회 성과 높이 평가해 외부세무조정 관련 개정법률에서는 세무조정업무 수행자의 범위를 규정했을 뿐 조정반 지정 대상범위는 시행령에 규정하기 때문에 법무법인이 무조건적으로 배제된 사항은 아니었다. 세무사회 역시 변호사회와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대상범위에 포함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했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법무부도 역시 서울고등법원 판결 취지를 내세워 조정반 지정 대상에 법무법인을 포함시킬 것을 강력하게 주장함으로써 시행령 개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는 부처간 이견이 있을 경우 통과될 수 없기 때문에 개정 사항이 법리적으로 합당하다고 하더라도 법무부가 끝까지 반대의견을 내세웠다면 외부세무조정관련 시행령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하기 어려웠다.
이 모든 난관을 뚫고 법무법인이 제외된 외부세무조정관련 시행령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최종 법령으로 공포된 것은 백운찬 회장과 세무사회 집행부, 그리고 1만2천여 회원의 응원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언론들도 ‘세무조정권한 다툼에서 세무사가 변호사를 이겼다’는 내용으로 외부세무조정 법제화와 법무법인이 제외된 세법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소식을 전했다.
사실에 근거하여 보도한 대부분의 언론들은 외부세무조정제도의 입법체계를 완비한 세무사회를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세무사직무의 근간이 되는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제화와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 세법시행령의 개정은 ‘세무조정업무는 세무사의 고유직무’라는 것을 더욱 확고히 하였으며, 입법보완을 통해 변호사의 세무조정 진입을 차단시키는 대단히 의미있는 성과이다.
신문은 객관적이고 진실되게 보도하고 독자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그 역할을 다한다 하겠다.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제화와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대상에서 제외한 백운찬 집행부의 성과에 대해 사실대로 평가하고 보도하는 것이 언론으로서의 진정한 역할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