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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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551]
2016년도 윤리교육·법인세신고안내, 개정세법해설 등 회원보수교육 실시
23일 대구지방회 시작으로 24·25일 서울, 26일 광주, 29일 부산, 3월 2일 중부 실시 … 3월 4일 대전 실시 예정
백운찬 회장, “세무사 업역 잘 지켜낼 수 있도록 1만 2천여 회원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자”

 

 

세무사회는 지난달 23일 대구지방회를 시작으로 2016년도 윤리교육·법인세신고안내 및 개정세법해설 등 회원보수교육을 실시했다.


2016년도 회원보수교육은 총 3과목(윤리교육, 법인세신고안내, 개정세법해설)으로 오후 1시부터 6시 30분까지 5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교육대상자가 많은 서울지방회의 경우 24·25일 양일간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보수교육을 실시했으며, 26일 광주, 29일 부산 그리고 이달 2일 중부회에서도 각각 교육이 실시됐다. 대전회는 이번달 4일에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리교육은 세무사의 전문성 및 윤리의식 고취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법인세 신고안내 교육은 국세청 담당관이 강사로 나서 법인세 신고 시 유의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개정세법해설 교육은 기획재정부 담당관이 새롭게 개정된 세법 사항을 중심으로 세부 사항을 자세히 다뤄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백운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집행부 임원중에는 외부세무조정제도를 준비하던 중 건강이 악화돼 수술을 앞두고 있는 임원도 있을 정도로, 지난 8월부터 외부세무조정제도의 시행령 입법보완과 법무법인을 제외한 원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면서 “공인회계사회와 변호사협회 등 타 자격사 단체와의 업역 다툼은 날로 심해질 것이므로 회원들이 하나로 뭉쳐주기 바라며 세무사회에 대한 많은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또한 백운찬 회장은 직접 회무성과에 대한 보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회원들에게 자세히 설명했으며 특히, 지난해 8월부터 시작돼 지난달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외부세무조정제도 입법화와 법무법인을 제외한 외부조정관련시행령 개정에 관한 진행사항을 회원들에게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백 회장은 “외부세무조정의 제도화가 마무리된 만큼 세무사회와 회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세무사법의 전면 개정도 검토하고 불합리한 회칙과 규정을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백운찬 회장은 회무성과 보고와 향후 추진계획 설명에 이어 ‘세금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는 주제로 청렴의식 제고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백 회장은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전문자격사로서 과세관청과 국민사이의 교량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확고한 윤리관과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기관 청렴도, 국내부패 의식수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공직자의 청렴윤리 등을 예시로 들어 세무사 청렴의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회원 여러분들 모두가 클린세무사가 돼 세무사의 사회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조회: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