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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공사 입찰정보 빼내 넘겨준 세무공무원 구속
[2016-03-05 연합뉴스]

 

세무서 공무원이 100억원대 전기 공사 입찰에 개입해 경쟁사 정보를 특정업체에 넘겨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의정부지검 형사 1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의정부 세무서 공무원 김모(44)씨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한국전력 배전공사 협력회사 입찰 공고-경기북부지역 고압공사' 입찰에서 A 업체 사장 장모(48)씨 등 4개 전기 업체 관계자에게 경쟁사의 세금합계표 등을 불법으로 제공해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당시 김씨가 정보를 넘긴 점은 확인됐지만, 이 과정에서 뇌물이나 향응이 오간 점은 밝혀지지 않아 김씨는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김씨도 당시 "정보를 제공한 것은 인정하지만, 지역 업체를 도우려는 의도였지, 뇌물이나 향응을 주고받은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의 추가 수사 결과 김씨가 정보제공 대가로 장씨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김씨가 개입한 전기 공사는 한국전력에서 2년마다 입찰하는 공사다. 입찰은 먼저 1순위 낙찰 업체를 선정한 후 이의신청 기간을 둬서 이의가 없으면 계약이 체결되는 방식이다.

정보를 넘겨받은 4개 업체는 2014년 11∼12월 1순위 경쟁사의 세금합계표와 공사실적을 대조해 금액의 차이가 나는 부분을 '허위 실적'이라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 상대를 탈락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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