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집단소송제와 함께 기업과 감사인(회계법인)에 대해 실시되 고 있는 감리방식이 대폭 손질된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20일 열린 한국회계학회 동계학술대 회 기조연설에서 “회계공시제도를 근본적으로 재편해 국제적 규범과 일치되면 서도 완전하고 공정한 회계정보를 적시에 제공토록 할 계획”이라며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선진시스템과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회계제도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맥락에서 감리방식과 감리결과에 따른 조치 등의 개선이 추진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현행 일반(표본)감리가 재무정보 심사방식으로 바뀌는 점이 주목된다.현재는 무작위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회계감리를 실시해왔다.
하지만 재무정보 심사방식에 따라 각 기업들이 제공하는 사업보고서, 분ㆍ반기 보고서, 감사보고서, 영업보고서, 수시공시사항 등 모든 공시 자료가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