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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음주운전 사망사고, 살인에 준해 처벌"
[2016-03-08 연합뉴스]
알고도 탄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로 적극 처벌 검토…사건처리기준 마련
      김수남 검찰총장

검찰이 음주운전 사망사고 사건에서 구형량을 대폭 늘리고 동승자에게도 형사책임을 묻는 등 음주운전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김수남 검찰총장은 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이 국민 법감정에 맞게 이뤄지는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며 구형을 비롯한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고 실제 업무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장은 9명의 사상자를 낸 음주운전 사고 피고인에게 징역 17년, 동승자에게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일본 법원의 판례를 예로 들며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살인에 준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도 했다.

김 총장은 2014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도 음주·무면허 사망사고를 내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낸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더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 사망사고는 1년 이상 징역, 상해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가 법정형이다.

검찰은 통상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일 때 특가법을 적용해 기소한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그동안 비교적 관대한 처벌이 이뤄져왔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이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기소해도 법원에서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하는지 정황을 추가로 따져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나온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가 아니라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도 많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교통사망사고는 징역 8월에서 1년6월이 기본이어서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검찰은 음주운전을 알고도 차에 함께 타거나 사실상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 또는 음주운전을 뻔히 알면서 술을 판 사람에게도 형사상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일선 수사기관에서는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부추긴 동승자 등의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을 산발적으로 시도한 적은 있지만 실제 사례가 많지는 않은 상태다.

대검 관계자는 "사망사고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 기준과 법정 구형량을 재정비할 방침"이라며 "방조죄를 적극 적용하는 등 음주운전 사범을 강하게 처벌하는 제도적 방안을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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