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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로 16건 첫 과태료 면제
[2016-03-10 연합뉴스]

미신고 역외소득과 재산을 자진신고해 과태료를 면제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은 이달 중순께 개인 13건, 법인 3건 등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16건에 대해 최초로 면제자를 확정하고 통지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소득이나 재산을 자진해서 신고하면 가산세와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유효한 이 제도를 통해 면제 혜택을 받은 사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획단은 자진신고자 중에서 세무조사나 수사 대상자가 아니어야 하고 세액을 전부 납부한 점이 확인된 경우에만 과태료 면제 혜택 대상자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기획단에 따르면 이번 면제자 확정 통지대상에는 내국법인이 법인세 저세율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유보한 소득에 대해 미신고 배당소득으로 자진신고한 경우, 국내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후 미신고했다가 이번에 자진신고한 건 등이 포함됐다.

면제자는 자진신고한 역외소득·재산에 대해 미납한 세금과 지연이자 성격의 가산세(1일 0.03%)만 내면 된다.

산출세액의 최대 4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위반행위 건당 최대 5천만원에 달하는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잔액의 최대 10%에 이르는 과태료, 명단공개 등을 면제 받는다.

아울러 자진신고와 관련된 조세포탈, 외국환 거래 신고의무 위반, 국외로 재산도피 등 범죄에 대해 최대한의 형사 관용 조치를 받는다.

기획단은 이번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역외탈세 근절을 위해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 검증과 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신고하지 않은 역외소득이나 재산이 적발되면 '조세범처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한 과세와 처벌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직 신고하지 못한 역외소득·재산이 있으면 이달 말까지 지방국세청장에 신고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김경희 기획단 부단장은 "이번 면제 확정 대상자들은 이름만 들으면 모두 알 만한 사람이나 법인이고 30대 기업에 포함되는 회사도 있다"며 "통상 신고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신고가 집중되는 경향을 고려하면 현재는 신고의 시작단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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