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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환급 받으세요" 오늘부터 경정청구
[2016-03-11 연합뉴스]

연말정산 때 공제 신청을 제대로 하지 못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 때문에 연말정산이 꺼려진다면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근로소득 경정청구는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를 놓친 경우 나중에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기간 내에만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 기간은 이날부터 5년간 할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2015년 귀속분 경정청구 신청을 3월이나 4월에 하더라도 세무서에서 실무적인 문제 등으로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납세자 연맹을 통해 연말정산 추가환급을 받은 사례는 3천56건으로, 이 가운데 장애인공제에 대한 오류가 43.3%로 가장 많았다.

각종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했던 경우(28.9%)와 본인 실수(8.7%) 등도 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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