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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28억원 10년째 안내면서 매년 호화 해외여행
[2016-03-15 연합뉴스]
서울시 호화생활 비양심 체납자 가택수색·동산압류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들이 고액체납자 가택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시가 값 비싼 집에 살면서도 밀린 세금을 내지않는 호화생활자와 사회저명인사에 대해 가택수색을 하고 귀금속 등 동산을 압류했다.

서울시는 1천만원 이상 시세 체납자 중 고가의 대형 아파트에 사는 호화생활자나 전 기업 대표 등 사회저명인사 위주로 가택수색 대상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전 기업 회장인 최모씨는 2006년 부동산을 양도한 뒤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28억6천여만원을 여태 내지 않으면서 배우자와 함께 매년 미국 하와이, 뉴욕 등으로 수차례 출국해왔다.

심지어 초청강연이라는 거짓 이유를 들어 출국금지를 뚫고 해외에 다녀온 것이 작년 말 확인됐다.

시는 최씨 배우자가 강남구 빌라(시가 25억원)와 용산구 고급주택, 경기도 대규모 땅을 소유하는 등 가족들이 상당한 부동산을 갖고 있어 세금을 낼 능력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체납자 강모씨는 아들이 대표로 있는 부동산개발회사에 등기상 감사로 돼있지만 내부에서 회장으로 불리는 등 실질 대표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모씨는 2003년 귀속 주민세 등 10억100만원을 내지 않으며 2006년 경기도 안양시에 배우자 명의로 상가를 취득하고 임대업을 하고 있다.

기업 대표였던 김모씨는 2010년부터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21억4천만원을 전혀 내지 않았고 납부 의지도 없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김씨는 송파구 가락동과 문정동에 배우자 명의로 상가를 갖고 있고 사업장을 운영하며 50평대 주택에 살고 있다.

정모씨는 세금 1억6천만원을 내지 않으면서 배우자 명의로 월세 600만∼800만원의 강남 소재 대형 아파트에 살고 있다.

지난해 5차례나 출국을 했고 자녀 2명이 미국에서 유학 중인 점에서 볼 때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동산압류 대상으로 선정됐다.

나 전 모 그룹 회장은 부도로 인해 취득세 등 41억6천만원이 2004년부터 체납됐는데 배우자가 자녀의 주소지인 용산구 고가 아파트 169.71㎡에 살고 있다.

자녀들은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데 고가 부동산을 구입하고 고급차량을 리스해 몰고 있다.

시 38세금징수과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목표에 따라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외에 검찰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조치를 병행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함께 25개 자치구에서도 5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한다.
 [조회: 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