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기경찰2청 압수수색(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의정부지검 수사관들이 14일 세무서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소속 간부 직원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물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을 최초로 수사한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1월 경쟁사 정보를 이용해 사업을 따낸 전기업체 4곳의 대표와 직원, 그리고 정보를 제공한 세무서 공무원 , 전기공사협회 직원 등 11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B업체 대표 장모(48)씨만 구속하고, 나머지 10명은 불구속 입건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장씨 등은 고압 전기공사 입찰에서 1순위로 낙찰된 경쟁사의 기업정보를 이용, 이의를 제기해 탈락시키는 수법으로 공사를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4개 업체는 2014년 11∼12월 당시 의정부세무서 직원이었던 김씨로부터 경쟁사의 세금합계표 등의 자료를 넘겨받았으며 이런 방식으로 이들이 따낸 공사 규모는 총 1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김씨를 구속하지 않았다.
사건을 계속 수사한 검찰은 김씨가 입찰비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을 수상히 여겨 계좌 등을 수사, 결국 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김씨를 최근 구속했다.
검찰은 수사 초기 김씨가 불구속 입건된 데 A계장이 역할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의정부경찰서까지 수사를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A계장은 받은 돈은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