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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716]
검찰, 경찰 간부 체포…세무서 직원에게 돈 받은 정황
[2016-03-14 연합뉴스]
입찰 비리 사건 청탁 대가…경찰서로 수사 확대될지 '촉각'
검찰이 14일 세무서 공무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 간부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이 간부를 검거했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장기석 부장검사)는 이날 공사입찰 비리 사건과 관련, 세무서 공무원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소속 간부 A(53) 경정을 체포했다.

또 이날 오전 10시께 수사관 3명을 보내 A 계장의 사무실에서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2시간이 지난 낮 12시께 마무리됐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이 끝난 뒤 A 계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상급기관에 있던 A계장이 공사 입찰 비리 사건을 담당한 일선 경찰서 수사팀에 세무서 공무원 김모(44)씨에 대한 수사 편의를 청탁하고 대가로 김씨에게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경기경찰2청 압수수색(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의정부지검 수사관들이 14일 세무서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소속 간부 직원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물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을 최초로 수사한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1월 경쟁사 정보를 이용해 사업을 따낸 전기업체 4곳의 대표와 직원, 그리고 정보를 제공한 세무서 공무원 , 전기공사협회 직원 등 11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B업체 대표 장모(48)씨만 구속하고, 나머지 10명은 불구속 입건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장씨 등은 고압 전기공사 입찰에서 1순위로 낙찰된 경쟁사의 기업정보를 이용, 이의를 제기해 탈락시키는 수법으로 공사를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4개 업체는 2014년 11∼12월 당시 의정부세무서 직원이었던 김씨로부터 경쟁사의 세금합계표 등의 자료를 넘겨받았으며 이런 방식으로 이들이 따낸 공사 규모는 총 1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김씨를 구속하지 않았다.

사건을 계속 수사한 검찰은 김씨가 입찰비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을 수상히 여겨 계좌 등을 수사, 결국 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김씨를 최근 구속했다.

검찰은 수사 초기 김씨가 불구속 입건된 데 A계장이 역할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의정부경찰서까지 수사를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A계장은 받은 돈은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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