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새로 지은 뒤 취득세 신고를 전문가 도움 없이 나 홀로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6일 신축건물 취득세 사전점검표 '신축비용 A to Z'를 개발해 다음 달부터 일반 시민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비용을 납세자가 스스로 점검해 신고누락이 되지 않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은 납세자가 직접 세금을 계산해 내야하는데 신축건물은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서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지난 3년간 서울시 직접 세무조사에서도 과세표준 누락으로 인한 추징이 가장 많았다.
2012∼2015년 취득세 추징사유별로 과표누락이 35%, 무신고 26%, 감면착오 12%, 건물용도 착오 8% 등이다.
신축건물 취득세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해당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했거나 지급해야할 직접·간접 비용 및 그에 준하는 비용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간접비용 및 그에 준하는 비용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신축비용 A to Z'에서는 기본점검 사항과 신축 과세표준 점검표, 건축물 사용용도별 과세표준 안분 계산법 등이 있다.
부분도급·직접 공사에 대한 과세표준 구성 항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크게 분류하고 그 안에서 지급수수료, 각종 부담금으로 나눈 뒤 다시 감정평가료, 금융자문수수료 등으로 세분했다.
'신축비용 A to Z'는 각 자치구 세무부서나 서울시 ETAX(인터넷 세금납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