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단말기 설치를 빨리 끝내고 올해부터 유료로 전환할 계획이었으나 작년 7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인증 절차가 복잡해져 전환 시기가 다소 늦춰졌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h당 279.7원, 313.1원, 431.4원 등 3가지 안을 놓고 공청회를 열었고 의견 수렴 끝에 2안을 적정요금으로 결정했다.
㎾h당 313.1원은 공청회 때 기준으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차량 연료비의 45% 수준이었다.
이후 유가 하락을 고려하면 내연기관 차량과 연료비 격차는 50% 이내로 좁혀졌을 것으로 추산된다.
월 요금을 보면 연간 1만 3천378㎞ 주행을 기준으로 했을 때 5만 9천원 정도가 든다.
환경부는 5년간 운행 때 차량 구입비, 연료비 및 세금을 합산한 비용이 동급 내연기관차보다 100만원 이상 적게 들 것으로 보고 있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용자의 경제적 이익과 민간 충전사업의 수익성을 함께 고려해 적정요금을 정했다"며 "가급적 4월부터 유료로 전환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늦어도 5월부터는 유료화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