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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이르면 4월 유료화…㎾h당 313.1원 안팎
[2016-03-16 연합뉴스]
유류비 대비 50%대 될 듯…요금 단말기 인증 마치면 곧바로 시행
이르면 내달부터 전국의 공용 전기차 충전 시설을 이용할 때 요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전국 전기차 충전 시설 337기에 요금 단말기 설치를 끝내고 이르면 4월부터 ㎾h(1킬로와트를 1시간 사용했을 때 전력량) 당 313.1원의 충전 요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요금은 전기료 등을 반영해 미세하게 조정될 수 있지만 300원 초반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충전 요금은 유가, 전기요금 등을 반영해 매년 새로 정한다.'


환경부는 단말기 설치를 빨리 끝내고 올해부터 유료로 전환할 계획이었으나 작년 7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인증 절차가 복잡해져 전환 시기가 다소 늦춰졌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h당 279.7원, 313.1원, 431.4원 등 3가지 안을 놓고 공청회를 열었고 의견 수렴 끝에 2안을 적정요금으로 결정했다.

㎾h당 313.1원은 공청회 때 기준으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차량 연료비의 45% 수준이었다.

이후 유가 하락을 고려하면 내연기관 차량과 연료비 격차는 50% 이내로 좁혀졌을 것으로 추산된다.

월 요금을 보면 연간 1만 3천378㎞ 주행을 기준으로 했을 때 5만 9천원 정도가 든다.

환경부는 5년간 운행 때 차량 구입비, 연료비 및 세금을 합산한 비용이 동급 내연기관차보다 100만원 이상 적게 들 것으로 보고 있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용자의 경제적 이익과 민간 충전사업의 수익성을 함께 고려해 적정요금을 정했다"며 "가급적 4월부터 유료로 전환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늦어도 5월부터는 유료화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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