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821]
한국-홍콩 국세청장 회의…역외탈세정보 교환 협력키로
[2016-03-16 연합뉴스]

임환수 국세청장은 16일 홍콩에서 웡 큔파이(Wong Kuen-fai) 홍콩 국세청장을 만나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CRS) 준비 상황을 논의하고 공조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중국과 미국에 이어 한국의 3위 교역국인 홍콩은 한국이 작년 9월 현재 172억8천400만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주요 해외투자국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또 국내 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이 1위에 이르는 등 금융거래가 빈번하지만, 그간 법적 근거가 없어 홍콩을 통한 역외탈세를 조사하는 데에 어려움이 컸다.

이에 한국과 홍콩 양국은 2014년 7월 양국 금융계좌정보를 교환하는 내용의 조세조약에 정식 서명했다. 이 조약은 한국 국회 비준 절차만 거치면 즉시 발효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기준 스위스와 싱가포르 등 총 115개국 금융계좌정보 등 조세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아직 신고하지 않은 역외소득·재산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월까지 한시적으로 자진해 신고할 경우 가산세와 과태료를 면제받고 조세포탈 등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최대한 형사 관용조치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수집이 불가능했던 홍콩 소재 금융정보와 재무정보 등 역외탈세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조만간 확보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회: 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