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무사회는 지난달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마을세무사 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취약계층에게 재능기부를 통한 도움을 주기 위한 ‘마을세무사’ 지원이 쇄도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지난 8일 전회원 공문을 통해 ‘마을세무사’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백운찬 회장은 공문을 통해 “세무사가 국민의 세금문제를 관리해 주는 세금주치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세금문제는 세무사가 1인자라는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하면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들이 국민의 어려움을 직접 해결해 주고 국가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일 때 세무사의 위상이 제고 된다”며 “전회원이 관심을 갖고 신청해 마을세무사 제도가 잘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전회원 공지 전부터 ‘마을세무사’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은 뜨거웠다. 세무사신문을 비롯해 각종 미디어를 통해 행정자치부와의 마을세무사 업무협약 소식을 접한 회원들의 문의 전화가 이어졌다.
마을세무사 제도에 대한 궁금증은 물론 신청방법 및 진행과정에 대해 문의하는 회원도 많았다.
최근 세무사처럼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돕는 프로보노가 일반화 되고 있고, 이미 많은 세무사들이 직·간접적으로 지역사회 지도층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어 ‘마을세무사’ 도입을 자연스런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광주지방세무사회 순천지역세무사회는 지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15명의 회원이 마을세무사를 신청했다. 순천지역세무사회 소속 43명 중 35%에 해당하는 수치로써 세무사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용훈 순천지역세무사회장은 “지역세무사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세무사로서 지역 주민들에게 받은 것이 많은 만큼 우리의 재능을 돌려주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많은 회원이 어려운 지역 주민에게 관심을 갖고 마을세무사로 참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을세무사는 세금 관련 고민이 있어도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세무사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서울시와 대구시가 지난해 시범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던 제도를 행정자치부가 전국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세무사회와 지자체단체장과 직접 협약을 통해 제도를 확대해 실시키로 한 것이다.
세무사회가 3월 중 전회원으로부터 ‘마을세무사’ 신청을 접수 받아 행정자치부에 접수 현황을 전달하면, 행정자치부에서 4월 중 시도별로 마을세무사를 위촉하고 대주민 홍보를 실시해 5월 중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다만, 마을세무사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세무사가 비교적 많은 특·광역시의 구 지역은 1명의 마을세무사가 2∼3개 동을 담당하게 하고, 세무사가 비교적 적은 도의 시군 지역은 ‘마을세무사단’을 운영해 각 시군 지역을 여러 명의 마을세무사가 담당하게 된다.
특정일에 해당지역의 주민들을 찾아가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진행하거나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을 지원하는 것이 마을세무사의 주요 업무이다.
한편 세무사회는 지난달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마을세무사 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진행되는 만큼 유정복 전국시지도지사협의회장, 조충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도 참석해 공동으로 협정서에 서명하는 등 마을세무사 제도 도입을 위해 정부, 지자체, 전문가단체가 손을 맞잡았다.
‘마을세무사’를 통한 재능기부에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은 세무사회 홈페이지 [세무사전용-회원공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마을세무사 지원서’를 작성해 18일까지 팩스(02-597-2944) 또는 이메일(semunewsman@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서에는 세무사등록번호, 성명을 기재하고 희망지역을 1·2 지망으로 작성하며 최소 행정단위인 시·군(읍·면·동)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추후 지자체별로 마을세무사를 지정할 때 용이하다. 단 서울시와 대구시는 지난해 마을세무사 위촉이 완료되어 이번에는 신청할 수 없다.
이 밖에 마을세무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회 홍보팀(02-521-9455)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