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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862]
세무사회, 기획재정부에 ‘2016년 세법개정건의서’ 제출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액 확대’ 등 총 44건 의견 제시

≪ 세무사회는 지난 2월 3일부터 19일까지 전회원으로부터 수렴한 세법개정 건의 내용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고 총 44건의 세법개정건의안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제출했다.

 

세무사회는 ‘2016년 세법개정건의서’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제출했다.
‘세법개정건의’는 세무사회가 매년 진행하는 사업으로 납제자의 권익보호와 세무행정 효율화에 이바지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무사회는 세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전 회원과 각 지방회로부터 수렴한 뒤 조세제도연구위원회에서 그 적정성을 심사한 후,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세무사회는 지난 2월 3일부터 19일까지 전회원으로부터 수렴한 세법개정건의 내용에 대해 조세제도연구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상임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세법건의안을 심의 확정했다.
세무사회는 3월 11일 ‘2016년 세법개정건의안’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각각 제출했다.
올해 세무사회가 선정한 세법개정건의안은 총 44건으로 기본법규 11건, 소득세제 14건, 법인세제 8건, 재산세제 4건, 간접세제 7건으로 구성돼 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본법규에서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안 한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 가산세를 10%로 인하 ▲의견진술 제한규정 삭제 ▲경정청구기간에는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 공매를 할 수 없도록 함 등이 있다.
소득세제에서는 ▲비과세 되는 차량유지비를 월 20만 원 이하에서 월 30만 원 이하로 확대 및 비과세 되는 식대를 월 10만 원 이하에서 월 20만 원 이하로 확대 ▲지급명세서 제출을 다음해 3월 10일로 통일 ▲세무사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및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를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 등이 있다.
법인세제에서는 ▲접대비에 대한 적격증명 수취 대상금액을 종전 1만원 초과에서 3만 원 초과로 상향 조정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가산세를 2%에서 0.5%로 인하 ▲비영리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환급을 법정신고기한 이후에 신고하더라도 가능토록 함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사업 소득금액을 50%에서 100%로 인상 ▲청년 등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을 소비성 서비스 업종을 제외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확대 등이 있다.
재산세제에서는 ▲간주취득 시기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95.1.1.로 연장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소급 적용받도록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 산정 관련 단서 삭제 ▲직계존속이 암 등 중대한 질병 발생한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60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되도록 함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5억 원으로 하는 기존 규정을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6억 원 미만인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6억 원으로 개정.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 기존 상속공제액은 기초공제액과 기타 인적공제액을 합한 금액이었는데 이것을 기초공제액과 기타 인적공제액을 합한 금액이 6억 원 미만이면 상속공제액을 6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공제액으로 함 등이 있다.
간접세제에서는 ▲간이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하거나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간이과세자 중 납부면제자(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2,400만 원에 미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거래징수만 면제 ▲국선세무대리 행위에 대해서 면세혜택 부여 ▲부가가치세 납기일을 다음달 말일로 개정 ▲기존에 법정서식이 없었던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세법상의 법정서식으로 규정할 것 등이 있다.


특히 이번 건의 내용 중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 한도 증액’은 백운찬 회장의 공약사항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성실신고확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약 14만 명에 이른다. 그러나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한도액이 10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비용보전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한도액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린다면 납세자의 부담 감소는 물론이고 세무대리인의 수익 안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선성 연구이사는 “많은 회원들께서 제출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이 세법개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무사회가 지난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건의안 중 7건이 ‘2015년 세법개정’에 반영된 바 있다.

 [조회: 1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