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세무사회의 의견을 반영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최종 공포·시행했다(기획재정부령 제544호).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16일 조정반 지정신청 절차와 관련해 ‘조정반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세무사 등’이라 한다)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대표자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영 제97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단서 규정을 종전과 달리 ‘매년 12월 중에 개업한 세무사등 또는 설립된 세무법인·회계법인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세무사의 개업 및 세무법인의 설립이 늦어져 11월 30일까지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매년 12월 중에 개업한 세무사 또는 설립된 세무법인에 한해 그 다음달인 1월 31일까지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더 이상 조정반 지정신청을 할 수 없게 되고 개업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세무조정을 할 수 없다.
이는 법인세신고가 3월 중에 이뤄지기 때문에 조정반 지정신청기간을 제한하려는 입법취지인 것이다.
그렇지만, 입법예고안대로 개정되면 그나마 2월 이후 신규 개업한 개인 세무사의 경우에는 기존 조정반의 구성원들에게 승인을 받아 ‘조정반 변경지정 신청’을 통해 조정반의 구성원이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세무법인의 경우에는 새롭게 조정반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없으므로 구제절차 마저도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규칙도 동일하게 개정될 우려마저 있었다.
이에 세무사회는 종전과 같이 매년 12월 1일 이후 개업한 자 또는 매년 12월 1일 이후 설립된 세무법인·회계법인의 경우 각각 세무사등의 개업신고일 또는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정건의를 했다.
기획재정부는 세무사회의 건의를 반영해 2월 이후 세무사 개업을 하거나 세무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종전과 같이 연중 조정반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최종 공포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규칙도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조정반 지정 신청절차를 규정해 공포됐다.
한편, 지난 2월 12일 개정 공포된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81호)에서는 업무용승용자동차를 처분할 때 발생하는 처분손실에 대해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처분손실 전액을 손금(필요경비)산입하지 못하고 800만원 한도내에서만 손금산입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8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불산입된 후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매년 800만원 한도로 손금추인되며 처분손실이 큰 경우(8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년에 걸쳐 손금산입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더구나 해당 법인이 해산하거나 개인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처분손실을 제때에 손금산입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세무사회는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월되거나 발생된 처분손실을 모두 비용으로 인정되도록 건의했지만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는 세무사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그런데 금번 개정·공포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는 법인이 해산(합병 및 분할합병 포함)하는 경우에는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추인될 수 있도록 해 세무사회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정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도 세무사회가 건의한 의견이 반영돼 개인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직전연도 말 현재 이월된 처분손실 전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도록 공포됐다.(2016.3.16. 기획재정부령 제55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