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
 [조회: 1650]
세무사회,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관련 국세청에 의견 제출
조사면제 통지자, 추상적 혐의로 인한 세무조사 금지 등 의견 개진

세무사회는 지난달 26일 국세청이 세무사회에 요청한 ‘정책수요자가 제안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의견’과 관련해 정상화 제안과제 및 해당 의견을 제출했다.
‘비정상화의 정상화’는 과거로부터 지속돼 온 국가·사회전반의 비정상을 혁신하여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의제다. 우리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는 부정부패, 부조리, 불법, 편법 등 ‘비정상’을 바로 잡아, 법과 원칙이 올바로 서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가와 사회를 만들어 ‘정상’을 구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각 부처의 정책수요자가 제안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세무사회가 국세청에 제안한 7가지 과제는 ▲조사면제 통지자에 대해 추상적 혐의로 인한 세무조사 금지 ▲사후검증 행정 개선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개선 ▲이의신청시 세무사의 의견진술권 보장 ▲세무사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거부 개선 ▲압류해제와 국세징수 소멸시효 중단 및 정지 ▲폐업 사업자번호 재사용에 대한 보완조치 등이다.


‘조사면제 통지자에 대해 추상적 혐의로 인한 세무조사 금지’와 관련, 세무사회는 국세기본법에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으므로, 가능한 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 면제가 바람직하며 세무조사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1차적으로 소명요구를 하고 소명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 한해 세무조사 실시할 것을 건의했다.
‘사후검증 행정 개선’의 경우,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본래 세무행정서비스 취지를 살려 ‘사후검증’은 무리하게 소명자료를 요구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수정신고를 사실상 강요해 ‘세무간섭’으로 여겨지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개선’에 대해서는 현재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지 않고 형식적인 통보만 하고 있어 납세자를 돕는 세무사조차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를 파악할 수가 없는데,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근거를 알 수 있도록 경정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납세자에게 통지할 것을 건의했다.
이 밖에도 ‘과세에 대한 이의신청시 해당 청구인(납세자)의 의사를 물어 청구인 또는 청구 대리인(세무사)의 의견진술 기회를 허용할 것’, ‘국세청에 세무사가 서면질의를 할 경우에도 답변을 거부하지 말고 성실히 답변할 것’, ‘조세채권확보 후 해지환급금이 없는 실효보험은 체납처분시 수색조서를 작성하거나 국세청이 압류한 경우에 즉시 압류해제해 줄 것’, ‘폐업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번호는 재사용 발급을 금지하고, 번호숫자가 제한돼 있어 재사용한다면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세무사회 이선성 연구이사는 “앞으로도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회원들의 건의를 수렴하고, 세무사회를 중심으로 관련기관에 건의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회: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