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수확대 정책에 따라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의 폐지 또는 축소를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하지만 세무사회의 노력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그대로 존치됐다. 또한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제출이 지난달 12일 개정 공포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세무사회의 적극적인 건의로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 대상이 매출액 10억원 이상 법인에서 20억원 이상 법인으로 축소됐다.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대상 축소와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현행대로 유지 시키기까지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이선성 연구이사를 만나 진행과정과 그 의미에 대해 들어봤다.<편집자주>

이 선 성 연구이사
■ 외부세무조정의 법제화 및 조정반 지정 대상에 법무법인을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세무조정이 세무사의 고유직무임을 더욱 확고히 하고 세무사의 자존심도 지키게 됐습니다. 지난 7개월 여간 법령 개정 과정에서 담당이사로서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먼저 소감부터 듣고 싶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겠습니까?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으나 예산회계법과 관련해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자 외부세무조정관련시행령 개정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들을 하시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률 보다 시행령 개정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뿐만 아니라 변호사회와 법무부까지 시행령 개정 반대에 가세했고, 납세자연맹, 경영지도사회 등도 끊임없이 반대하면서 집행부 임원들은 절망스러웠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연락을 받고 정말 눈물이 나더군요. 7개월간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여름부터 2월초까지 정말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이제 3월은 법인결산과 세무조정으로 바쁜 만큼 정신 차리고 다시 사무실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 외부세무조정제도 법제화 관련 내용은 지난호에 김미희 법제이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개정 과정과 그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제화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회원들의 우려가 많았던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가 그대로 존치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세수증대차원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려고 했다죠?
외부세무조정 법제화로 인해 전자신고세액공제가 그대로 존치된 것을 가볍게 여기시는 회원님들이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세수증대를 위해 감면되는 부분에 대한 축소 또는 폐지를 검토하고 있었거든요. 전자세액공제제도도 같은 맥락에서 계속해서 축소 또는 폐지가 논의되었던 부분입니다.
외부세무조정제도 법제화를 위해 휴일 없이 회의를 거듭하고 세종시 세제실에 내려가 설명하고 설득을 하는 과정상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의 폐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정말 황당하고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사전에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에 대한 검토가 진행된 것을 알고 세제실에 제도 존치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백 회장님과 함께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 정확히 짚고 넘어갈 문제인데요. 일부에서는 전자신고세액공제는 2015년 세법개정안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정부에서는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추진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부의 추진방안은 세수와 연결이 아니겠습니까. 세법개정은 관련단체와 연결되어 있고 전자신고세액공제가 그대로 존치된다면 약 500억 이상의 세수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신해 전자신고를 할 때 발생하는 경비를 보전해주는 실비보상 차원인데 이 제도를 없앤다고 하면 세무사에게도 큰 타격이겠지만 선진전자세정구현을 추구하는 국세청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번 강조했습니다.
세수를 증대하는 효과보다 원활한 세무행정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처음에는 세제실에서도 전자신고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됐고, 세수증대를 위해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거나 그 한도를 축소하려고 계속 검토했지만, 백 회장님을 비롯한 세무사회가 끈질기게 그 당위성을 설명해서 그대로 존치되게 된 것입니다. 회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시면서 우리회의 입장과 제도 존치의 당위성을 설명하시느라 정신이 없으셨습니다.
■ 전자신고세액공제와 함께 세무사회의 건의로 법인세 신고와 관련된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대상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이 세법령의 개정내용과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지난해 법인세 신고 때 국세청에서 ‘지출증명서류 수취명세서’를 제출토록 안내했었는데 정말 난리가 났었죠. 신고준비로 바쁜 와중에 업무부담을 지우는 서식을 제출하라고 안내하고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제출하면 성실히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안내에 회원들이 정말 우왕좌왕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세무사회는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세청은 서류제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시행령 개정에 관한 입법예고 과정에서 ▲법인세 신고시 작성·제출토록 했던 ‘지출증명서류 수취명세서’를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라는 명칭으로 바꾸고 작성·보관토록 의무화 했으며 ▲신고하는 모든 법인에 대해 전자체출토록 한 것을 직접사업연도 매출액 10억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만 작성·보관토록 대상을 제한하고 ▲2017년 사업연도 이후부터 적용토록 한 것입니다.
우리회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시행령 개정사항이 납세자에게 납세협력의무를 가중시키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지출증명서류 수취명세서 작성대상 법인의 범위를 매출액 100억 원 이상으로 건의했었습니다. 당초 입법 예고된 10억 원보다 축소된 20억 원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매출액이 10억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은 전체 신고대상 법인 중에 70% 이상이 제외되는 것이며, 그나마 외형이 큰 법인은 회계법인에서 기장하고 있어서 세무사들이 수임하는 법인은 10개 중에 1개 정도만 해당 되는 것이죠. 제출의무도 작성·보관토록 하고 작성 대상법인도 거의 없다는 점에서 서식 제출에 관한 시행령 개정은 세무사사무소의 업무부담을 많이 덜어줬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회는 불합리하거나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세법에 대해 매년 개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개선의견을 제출하셨는데 주요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올해는 총 44건의 세법개정 의견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제출했습니다. 회원들로부터 수렴한 소중한 의견 중에 조세제도연구위원회의 심도 깊은 논의와 검토를 통해 상임이사회에서 최종 제출의견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특히,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는 개선의견은 회원사무소의 업무부담을 해소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회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이 이번 세법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또 한번 열심히 뛰어다닐 생각입니다.
■ 세무사회 집행부에서는 정도(正道)의 회무 추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법에서도 회원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부분의 개선을 추진하실 텐데요. 추진계획이나 향후 진행방향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어요?
회장님의 공약사항인 ‘정도(正道)’ 업무추진의 방향은 조세전문가 단체인 우리회 입장에서 납세자의 권익도 보호되어야 하고, 국가입장에서 공평과세와 합리적인 세수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합리하거나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세법을 찾아 개선 의견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세무행정을 추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도 새로운 시각에서 생각하는 자세로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백 회장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반듯하고 당당한 세무사회’로 거듭나고 우리 가슴에 단 세무사 배지가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발로 뛰는 세무사회가 되겠습니다.
■ 끝으로 회원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세법상 불명확하거나 비합리적인 세법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항시 개정 의견을 주시기 바라며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사업번창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