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무법인과 변호사 등은 외부세무조정업무 수행자 범위에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제한한 것은 대법원의 ‘외부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를 폭넓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결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법무법인 등이 변호사에게 외부세무조정업무를 제한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0일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규정한 법인세법·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무효로 판결했으나, 세무사회는 1만 2천여 회원이 하나된 마음으로 똘똘 뭉쳐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조정반 지정 대상에 법무법인을 제외시켜 변호사와 법무법인에 대해서는 외부세무조정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제화와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 시행령 개정은 1만 2천여 세무사들의 자존심을 지켜냈으며, 외부세무조정업무가 세무사의 고유직무라는 것을 더욱 확고히 하는 성과였다.
하지만,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제화 과정과 조정반 지정 대상을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에서 끊임없이 반대하던 변호사 입장에서는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법무법인을 제외한 원안대로 외부조정관련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법률신문은 지난달 15일 ‘법무법인, 세무조정 업무 못한다’라는 제하로 ‘세무조정반 지정대상에 법무법인을 제외한 대통령령이 12일 공포돼 로펌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중략) 개정 시행령 때문에 로펌업계는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서비스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되게 됐다. 법무법인이 세무조정반으로 지정받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개인 이름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도 법무법인을 탈퇴하지 않는 한 세무조정반 지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한 대형로펌의 대표변호사는 “로펌 변호사는 소속 법무법인의 이름으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소속된 변호사들도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며 “사실상 세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다수의 변호사들이 세무조정반으로 지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시장에서 변호사의 역할과 기능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격”이라고 말했다’고 인용했다.
법률신문의 보도내용은 조정반 지정대상에서 법무법인이 제외된 외부조정관련 시행령 개정의 의미와 성과에 대해 정확히 표현했다.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J 법무법인과 S 변호사는 ▲대법원은 외부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를 폭넓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변호사, 법무법인을 제한한 것은 대법원 판결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변호사, 법무법인 등에 대해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직업선택의 자유,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백운찬 회장은 “1만 2천여 회원 모두가 똘똘 뭉쳐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제화와 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법무법인을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부세무조정제도의 입법보완을 마무리 했지만 타 자격사의 반대는 여전히 진행중이다”며 “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직역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백 회장은 “외부세무조정제도 입법보완을 위해 1만2천여 회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성원과 지지에 대해 늘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소송사건에 대해서도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만큼 계속해서 응원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무사의 직역과 관련해 진행중인 중요 소송으로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제한하는 세무사법규정에 대한 위헌범률심사(헌법재판소),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사등록거부처분취소’ 사건(대법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