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해 국세청 고객만족 센터에서 실시된 종합소득세 등 대국민 세법상담업무에 참여한 상담세무사가 납세자와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세무사회가 국세청을 대신해 대국민을 위한 종합소득세 및 근로·자녀장려세제 상담업무를 맡는다.
세무사회는 지난 9일 제주지방조달청에서 실시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근로?자녀장려세제 세법상담 일부 민간위탁’ 입찰에 참여했다.
이번 상담용역 입찰은 세법상담 아웃소싱을 주관하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가 지난해 서울 강남에서 제주혁신도시로 청사를 이전했기 때문에 종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진행하던 입찰이 제주지방조달청에서 진행되고 있다.
9일에 진행된 종합소득세 등 상담용역에서는 세무사회가 단일 응찰함에 따라 유찰됐다. 오는 22일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는데 이 경우에도 세무사회가 단일로 응찰하게 되면 한국세무사회는 제주지방조달청과 수의계약을 통해 세법상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세무사회는 지난 2010년 국세청을 대신해 대국민을 위한 종합소득세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최종낙찰자로 선정되면 7년 연속으로 상담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난해부터 근로자녀장려세제에 관한 상담업무가 증가한 관계로 올해에도 지난해와 동일한 65명의 상담원이 납세자와의 상담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상담업무는 오는 4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44일간 여의도에 위치한 상담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최초 2주간은 납세자들에게 보다 우수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실무교육과 고객만족 대응 교육 등 사전교육이 진행된다.
세무사회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근로·자녀장려세제 상담업무에 참여할 상담원을 모집중에 있다. 자세한 근무 조건과 급여에 대한 사항은 세무사회 홍보팀(02-521-9455)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