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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세무사’ 2015년 겨울호 발간
특집 ‘2016년 시행 지방세 3법 주요 개정사항’ 등 수록

세무사회는 2015년 계간 세무사 겨울호(통권146호)를 발간하고 이달 중 전회원에게 무료로 배부한다.
이번 겨울호에는 총 10개 주제가 게재됐고, 특집으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윤동한 입법조사관의 ‘2016년 시행 지방세 3법 주요 개정사항’ 논문이 실렸다. 이 논문은 지난 2015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각 일부 개정법률안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새롭게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은 납세의무자의 권익향상, 지방세 징수의 효율성 강화, 지방세 징수절차의 명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보여준다. ‘지방세법’은 불합리한 세제 개선, 납세 편의제공 등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15년 감면이 종료되는 지방세의 일몰기한 연장, 일부 지방세에 대한 감면 확대, 지방세 감면 최소납부세제의 제외대상 변경, 지방세 특례의 예비타당성 조사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 밖에도 ▲조세불법방법의 종류와 새 방법의 모색(송쌍종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명예교수·법학박사)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BEPS, 그리고 자본소득에 대한 조세(김유찬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교수) ▲세금계산서상 하자의 책임에 관한 소고(오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파생결합증권 과세의 법률문제(정재은 변호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도입과 향후 과제(손영철 세무사·법학박사) ▲주식에 관한 대주주 및 세율 개정에 따른 과제(김문형 세무사) ▲사용용도가 불명확한 금액의 손금불산입을 둘러싼 세무문제 대책(황영현 한국조세연구소 연구원) 등의 논문이 실렸다.
또한 판례평석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와 관련된 판례의 동향(김완석 강남대학교 석좌교수, 한국조세연구소 상임운영위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과 개별예시규정의 합리적 접점(接點)에 관한 소고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판결을 중심으로-(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도 함께 수록됐다.


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세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분석, 선진 조세제도의 고찰 등 학술적인 정보전달과 세무사회의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 매년 네 차례 계간 ‘세무사’를 발간하고 있다.
2015년 계간 ‘세무사’ 겨울호는 세무사회 홈페이지 [신문·간행]-[계간세무사]에서 내려받아 볼 수 있도록 PDF 파일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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