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제언ㆍ기고
 [조회: 2271]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제화 성과와 향후과제

본 기고는 세무사신문 제671호(2016.3.3.)에 게재된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제화 성과와 향후과제’에 이어서 게재되는 내용이다. <편집자주>

 김 완 일 부회장

■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법률에   담긴 외부세무조정업무 수행자의 의미

그동안 적용됐던 외부세무조정제도는 관련 법률에서 위임이 없는 제도로서 무효에 해당한다고 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의 법인세법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법인세 과세표준 등의 신고는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한다고 규정했을 뿐 그 적용대상 및 세무조정업무를 맡게 될 외부조정수행자의 범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다만 외부세무조정제도에 관하여 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7항(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것)에서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 법 제6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를 포함한다)가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외부세무조정 수행자의 범위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도 대법원(2015.08.20. 선고, 2012두23808 판결)에서는 모법에서 구체적인 위임내용을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외부세무조정제도가 관련 법률에서 위임이 없는 무효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고난 이후 일부에서는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이나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그대로 법률에 옮겨서 규정하면 될 것인데 어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라고 반문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일본,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유사한 입법례조차 찾기 어렵다. 특히 경영지도사나 일부 조세학자, 시민단체 등은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이행비용을 전가하는 것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외부세무조정업무 수행자의 범위에 모든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안으로 제출된 외부세무조정 관련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되기도 전에 이미 이해상충 관계에 있는 법안이 되고 말았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법률에 규정할 때 세무조정업무의 수행자 범위를 정하면서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제외하였음은 주지한 바와 같다. 그런데 이러한 외부세무조정업무 수행자의 범위는 세무조정업무의 근거법이 되는 세무사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무사법 제2조에서 세무사의 직무로 규정된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은 동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이거나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무사법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외부세무조정업무 수행자의 위에 관한 규정에 대해 특별법적 지위에 있게 된다.
 세무사법에서 세무사의 자격은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규정 돼 있지만(동법 제3조), 변호사는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세무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세무사의 직무 중 변호사의 고유직무인 법률사무(심판청구의 대리 등)만을 수행할 수 있다(동법 제20조 제1항 단서). 그리고 공인회계사는 동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공인회계사로서 세무사법에 규정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종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7항의 괄호규정이 잘못 개정되어서 법령해석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2008.2.22.(대통령령 제20619호) 개정되기 전에는 “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를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던 것을 개정하면서 “「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한 것이다. 종전 규정은 변호사도 세무사등록을 해야만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던 것이나 개정규정은 마치 “세무사등록을 하지 않은 변호사”도 외부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있다거나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었던 것이다. 명확한 입법미비였다.
그러나 현행 세무사법에서는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등록은 물론 세무대리업무등록도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시행령의 “변호사”란 “2003. 12. 31. 개정된 세무사법 부칙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2003. 12. 31. 이전에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종전 세무사법에서는 세무사자격이 있더라도 세무사등록을 해야만 세무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던 것인데 2003. 12. 31. 법률 제7032호로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자동자격자(변호사·공인회계사)에게는 세무사등록을 허용하지 않고 오로지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세무사등록을 허용했던 것이다. 그 결과, 변호사는 ‘세무사’명칭을 쓰지 못하고 세무사업무도 수행하지 못하게 됐다. 다만 개정 전에 이미 변호사자격 및 공인회계사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2003. 12. 31. 개정 세무사법 부칙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세무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고, 특별히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동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는 경우에 한해 공인회계사로서 세무대리(세무조정)을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같이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에 대해서는 등록 및 명칭사용 등에 대해 세무사법에서 명확히 하고 있었음에도 2008.2.22.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7항 괄호의 “변호사”에 대한 규정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세무조정 수행자의 범위에 대해 혼선을 초래하기도 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2016.0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세무사의 범위를 “「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변호사에 대해서는 세무사법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었다.
한편 우리회는 입법예고되는 정부의 법률개정안에 규정될 외부세무조정업무 수행자의 범위에 대해 어떤 안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있었다. 정부의 법률개정안에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 업무수행자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할 것인지 아니면 국회 입법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세무사법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할 것인지의 문제였다.
우리 회의 긴급임원회의에서는 계속된 격론이 있었다. 먼저 전자와 같이 “세무사 등”으로 규정하면 세무사를 대표적인 자격사로 하였을 뿐 다른 자격사에게 개방될 여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국회 입법이 용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만큼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다른 이해상충단체와 다시 다투게 될 여지가 있고, 포괄규정인 만큼 또다시 위헌논란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민 끝에 결론은 “입법과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외부세무조정업무 수행자의 범위를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한 자’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세무사의 고유직무에 대해서만큼은 더 이상 왈가왈부되어지는 논란의 소지가 없어야 한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 회는 세무사법 체계와 일치되도록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모두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한 자’로 한정하는 개정안을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이러한 우리 회의 건의가 받아들여져 외부세무조정업무 수행자의 범위를 법인세법 제60조 제9항 및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에서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로 한정하는 법률안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에 제출될 수 있었던 것이다.

 

■ 세무사회의 대국회 입법활동 및  이해관련단체의 입법반대 운동

국회에 제출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법안은 9월 14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됐으며, 10월 20일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국회에 제출된 개정법안이 법률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거쳐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하고, 다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백운찬 회장은 국정감사 일정 등으로 인해 법안심사를 위한 조세소위에서의 심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직접 방문해 외부세무조정제도가 존치되어야 하는 당위성과 세무사가 그 수행자로서 적격하다는 점을 설득했고, 한헌춘, 김광철, 임순천, 김종환 등의 부회장에게는 소관 국회상임위원회의 국회의원들과의 친소관계와 지역 등을 고려하여 위원별로 담당부회장을 정하고, 담당부회장은 해당 위원들과 친소관계에 있는 우리 회원들을 찾아  해당 의원들에 대한 설득작업을 함께 했다. 또한 지역구 관리를 위해 지방에 머물고 있는 국회의원을 만나기 위해 직접 지방으로 내려가서 해당 지역세무사회 회원들과 함께 의원들을 만나서 설득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우리 회 집행부 전체가 개정법안의 관철을 위해 총동원되어 동분서주하고 있을 때 기장대리시장에 진입할 명분을 찾고 있던 경영지도사 등의 타자격사와 일부 시민단체는 외부세무조정제도의 입법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납세협력비용을 국민과 기업에 부담시키는 정부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경영지도사도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 더군다나 11월 5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외부세무조정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까지 펼쳤다. 이와 같이 다른 자격사 또는 시민단체의 조직적인 외부세무조정제도에 대한 입법 반대운동은 세무사회의 입법활동을 매우 곤혹스럽게 했다.

 

■ 외부세무조정제도 관련 개정법률안 국회통과
국회에 제출된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법안은 11월 11일부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여야 의원간의 심도있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법안은 예산부수법안에 해당돼 다른 예산안들이 심사되는 가운데 여야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지연되다가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은 11월 30일 여야의원간의 합의를 통해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정부안 원안대로 통과했다. 그러나 법인세법은 여야의원간의 합의를 이뤄놓고도 다른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계류됐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등에 대해 여야의원 간에 법안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아 입법이 지연되는 과정에 지난 2012년 여야가 합의한 ‘국회선진화법’의 적용을 받았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의하면 예산안과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고 그러지 못했을 경우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와 같은 규정은 헌법상 예산안 의결기한인 12월 2일을 지키기 위해 관련 법안 심사를 합의로 마무리 하도록 촉구하면서 심사시한을 지정하는 데 의미가 있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되었고,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계류 중이던 법인세법 역시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됐다.
사실 국회 법사위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율사 출신 의원들이 상당수가 포진돼 있어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원안대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러한 것을 예상하고 백운찬 회장은 지난 해 8. 20. 대법원 판결에 따라 외부세무조정제도 존치를 위해 외부세무조정제도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법안의 개정방향, 법률 개정 후의 대처방안 등 모든 경우의 수까지 계산하며 휴일은 물론 새벽 늦은 시간까지 준비한 자료를 관계부처에 발 빠르게 건의해 예산부수법안인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포함되도록 했던 것이 주효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여야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아니하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식물국회라는 비난을 받아왔던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돼 우리 회로서는 참으로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더라도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었다. 12월 2일 본회의에 부의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백운찬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전체 임직원은 긴장속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나갔다.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수정안이 제출될 수 있고 반대토론에 의해 부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날 14시에 제337회 제13차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정돼 있어 백운찬회장을 비롯한 많은 임원들이 역사적 현장을 지켜보기 위해 본회의장에서 대기하였으나 본회의는 계속해서 연기됐다. 여야간 쟁점법안에 대한 상정을 두고 이견이 있어 19시, 20시 개최 등으로 본회의 연기기 계속되었다.
결국 23시쯤 시작된 본회의에서 두번째로 상정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67  중 찬성 195, 반대 20, 기권 52로 원안대로 통과됐으나, 11번째 상정된 법인세법개정법률안은 재석 271 중 찬성 153, 반대 106, 기권 12로 오후 23시 41분에 감격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외부세무조정제도와 관련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지난 8월 20일 대법원이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규정하는 법인세법·소득세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모법 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이므로 무효’라는 판결로 우리 회원들이 받은 충격을 일시에 해소한 역사적 사건이다. 또한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 전체 회원들을 대표하는 본회 임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외부세무조정업무는 세무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절박함 때문에 전국의 1만2천여 회원들이 단합하여 이뤄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이런 역경이 세무사회를 하나로 뭉친 새로운 화합의 기회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던 역사적인 사건현장인 국회 본회의장에서 백운찬 회장을 비롯한 한헌춘·김광철·임순천·김종환 부회장과 최원두 윤리위원장, 유영조·김형상 감사, 이대규 총무이사, 김관균 연수이사, 이선성 연구이사, 김미희 법제이사, 이상배 업무이사, 유재흥 전산이사, 송만영 홍보이사, 이성진 감리이사, 김상철 서울회장, 정범식 중부회장, 임채룡 대외협력위원장, 구재이 한국세무사고시회장 등과 함께 나누었던 감격을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을 벅차게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 이강오 조세제도연구위원장, 장기락 법제위원장, 이승문 박사, 그리고 묵묵히 연구하고 뒷바라지해준 김현준 사무처장, 김웅희 연구기획팀장을 비롯한 한국조세연구소 연구원들에게도 무한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외부세무조정자의 범위에 법무법인을 제외한 시행령 개정내용

지난 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규정하는 법인세법(법률 제13555호)과 소득세법(법률 13558호)이 지난해 12월 15일 최종 공포되어 법률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는 동일하게 ‘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세무조정업무의 수행자 범위를 ①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②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③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로 명시되었다.
이와 같은 법률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12. 24. 외부세무조정 수행자의 범위를 종전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세무조정반 지정대상을 그대로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하도록 하는 입법예고를 했다. 이러한 입법예고에 대해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원 무효판결 취지와 대법원에 상고중인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대법원2015두3911)’의 2심 승소와 관련해 조정반 지정대상에 ‘법무법인’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리 회에서는 종전의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법으로 상향조정하면서 법무법인을 제외한 국회 입법취지와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본질에 부합하도록 원안대로 관련시행령이 개정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에서는 대안으로 조정반 구성을 ‘2명 이상의 세무사 등’으로 수정하는 안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우리 회에서는 국회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을 적극 개진하며 입법예고안대로 시행령이 개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이와 같은 외부세무조정관련 시행령은 입법예고를 마치고 1월 28일 차관회의에 상정된 후, 2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의 질기고 집요한 반대에 부딪혀서 통상적으로 부처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안건 상정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월 3일 ‘외부세무조정제도, 밥그릇 싸움 아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법무부와 변호사단체가 외부세무조정제도 관련 법 시행령의 조정반 대상에 법무법인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으로 차관회의가 1주일 연기된 상황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2월 4일 개최예정인 차관회의에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이 가결되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외부세무조정 관련 시행령’은 안건 상정이 1주일 연기됐지만, 기획재정부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주장의 모순을 법무부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따라 2월 4일 개최된 차관회의에서 17시 30분에 법무법인을 제외한 원안대로 통과됐고, 2016. 2. 12. 공포되어 확정됐다.

 

■ 외무세무조정제도와 관련하여 변호사와 진행 중인 현안

현재 외부세무조정제도와 관련 법률과 시행령이 공포되어 제도 자체가 존치되는 것은 사실상 확정됐다. 그러나 세무사법에서 공인회계사에게는 세무사 자동자격이 폐지됐으나 변호사에게는 여전히 자동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세무분야 자격사제도의 운영으로 세무서비스시장에서 변호사와의 분쟁사례는 끊임없이 발생돼 왔다.
최근에 변호사가 과세당국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소송은 그 결과에 따라 외부세무조정업무 수행자의 범위에 대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 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변호사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그 첫째 현안으로 ‘2003.12.31. 이전에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사등록거부처분과 관련된 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상고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은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은 세무사가 학교·학원 등 교육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를 제외한다), 영리법인의 비상근 임원에 해당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3호는 같은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02년 개정 전 세무사법 및 2002년 개정 세무사법의 규정내용과 그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2002년 개정 세무사법 및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의 세무사법에서는 법무법인 소속변호사를 영리 목적 법인의 사용인으로 볼 수 있을 뿐, 위 규정이 배제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면서, 법무법인 소속변호사인 원고에 대해 세무사등록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랬던 것이 제2심 법원에서는 “2002년 개정 세무사법은 세무사의 겸업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지 이를 축소하는 등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가 법무법인에서 세무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세무사법상 세무사 등록이 가능한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신청에 대해 그 변호사가 법무법인의 소속변호사라는 이유로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의 위반을 들어 등록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세무사등록이 가능한 원고에 대하여 법무법인의 소속변호사라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와 같은 판결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대법원2015두3911)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또 다른 사건으로는 2003.12.31.이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가 변호사법에 의하여 변호사로서 등록을 한 다음, 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대리업무 신규등록처분을 받고 세무대리업무를 하여 오다가 등록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 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당초부터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져서 세무대리업무 등록갱신신청 반려처분을 한 것으로 유발된 사건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세무사법 제3조 제3호에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도 세무사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2003.12.31. 개정된 세무사법 부칙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2003.12.31.이전에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자만 세무사로 등록하도록 하여 2004년 이후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여 세무사업무는 물론 ‘세무사’명칭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공인회계사처럼 세무대리업무등록 마저 하지 못하도록 하여 세무사업무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에 있다.
이에 대해 제1심 법원은 변호사에게 패소 판결을 하였고, 이에 항소하여 제2심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 세무사법(2013. 1. 1. 법률 제116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20조 제1항, 제20조의 2에 관하여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하여 현재 헌법재판소(2015헌가19)에 계류 중에 있다.
한편 모 변호사와 모 법무법인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규정된 외무세무조정제도는 변호사와 법무법인에 대해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였고,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의 원칙,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2016. 2. 18.) 앞으로 변호사업계의 소송전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 세무서비스시장의 발전과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향후과제

세무사직무(세무대리)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모법은 세무사법이다. 세무사법 제2조에서는 ‘세무사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3조에서는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제6조에 따라 세무사등록을 하여야 하고, 공인회계사가 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려면 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변호사의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는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일반 법률 사무로서 그 직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세무사법 제3조에서는 변호사에게도 세무사자격을 부여하면서도 세무사등록은 물론 세무대리업무등록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2003. 12. 31 개정된 세무사법 부칙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2003. 12. 31. 이전에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신뢰보호를 위하여 세무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2003. 12. 31. 이전에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세무사법 제2조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로 등록한 세무사와 동일한 “세무사”가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따라서 세무사법에서 정하는 의무와 책임이 동일하게 규율되는 것이다. 즉,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에서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는 세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업무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세무사들은 다른 영리법인의 임원 등이 되는 경우에는 징계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2003. 12. 31. 이전에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변호사가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세무사로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무법인에 소속되면 세무사법 제6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은 그 등록신청을 거부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변호사측에서는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법무법인은 다른 법률에서 변호사에게 그 법률에 정한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그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그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하는 규정에 따라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법무법인의 직무로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법무법인이 세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니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는 세무사법 제16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은 “그 법률에서 정한 자격을 인정하고 그 자격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 적용되는 것인데, 세무사법 제16조에서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은 당연히 적용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또한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등록한 세무사이건 자동자격부여에 따라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이건, 아니면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한 공인회계사이건 모두 세무사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세무사법 제16조를 위반하게 되면 처벌 또는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만 세무사법의 입법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일반 법률사무로서 세무대리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세무사법의 위반이 있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회계법인이 세무사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의 마련도 검토돼야 한다.
지난 50여년 동안 세무사법은 국세경력자, 공인회계사 및 특정인에 대한 자동자격의 혜택을 점차 폐지하면서 “세무사제도”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고 있지만, 세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는 전부 또는 일부를 부여하면서 그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는 부담시키지 않는 것은 입법미비라고 할 수 있다.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정상적으로 세무사등록을 한 자 또는 이들에 의해 설립한 세무법인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세무사법을 적용하면서, 자동자격 또는 타자격을 통해 세무사직무를 수행하는 자, 그리고 이들에 의해 설립된 법인에 대해서는 오히려 혜택을 주는 불합리한 면이 있는 것이다.
세무사직무의 수행은 세무사로서 그 전문성을 검증받은 자에게 부여해야 마땅한 것이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의무와 책임을 지우는 것이 형평에 맞는 것이다.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세무사법에서 세무전문성의 검증없이 불합리하게 부여되는 자동자격을 부여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므로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동일한 권리에 대해서는 동일한 의무와 책임이 부여되도록 세무사법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회: 2271]